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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1~5등급 기준, 비용, 방문조사 대비 (2025)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1~5등급 기준, 비용, 방문조사 대비 (2025)

치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300만원.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만 가고, 이대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장기요양등급'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1등급을 받았고,
이제 본인부담금은 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치매 부모님 요양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쉽게 풀어 설명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비나 요양보호사 비용의 80~8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요양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이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 차이

  • 장기요양등급 없이: 요양병원 월 250~300만원
  • 장기요양등급 받고: 본인부담금 월 50~60만원
  • 차이: 월 200만원 이상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 기준 요약표)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국가 지원액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1,960,44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1,770,890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1,262,845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1,165,01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1,000,450원

※ 재가 서비스 기준 (본인부담률 15%)

2. 등급별 차이 완벽 정리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설명

1등급: 완전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95점 이상
  • 예시: 식사,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2등급: 상당한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예시: 대부분의 일상활동에서 보조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예시: 식사나 화장실은 혼자 가능하나 목욕이나 외출 시 도움 필요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예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등에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환자 (경증)

  • 심신 상태: 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 필요
  • 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예시: 치매 초기, 건망증 심하고 길 잃을 수 있음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 심신 상태: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
  • 인정 점수: 45점 미만 (단, 치매 진단 필수)
  • 예시: 치매 초기, 인지 훈련 프로그램 필요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전체 표)

등급 월 한도액 (재가)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20% (시설) 2024년 대비 인상률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461,280원 11.4% ↑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416,680원 11.4% ↑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297,140원 2.1% ↑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274,120원 2.1% ↑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235,400원 2.1% ↑
인지지원 717,400원 107,610원 - 2.1% ↑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불가,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교

구분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특징
1등급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2등급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3등급 재가 서비스만 가능
4등급 재가 서비스만 가능
5등급 재가 서비스만 가능
인지지원 △ (제한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 실제 사례: 1등급 vs 5등급 본인부담금 차이

사례 1. 김영희씨(75세, 1등급)
중증 치매로 요양원 입소
- 월 한도액: 2,306,400원
- 본인부담 20%: 461,280원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약 200,000원
→ 총 본인부담금: 약 660,000원/월

사례 2. 박철수씨(70세, 5등급)
경증 치매로 방문요양 이용
- 월 한도액: 1,177,000원
- 본인부담 15%: 176,550원
→ 총 본인부담금: 약 176,550원/월

💰 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시: 월 2,500,000원 이상!

3. 신청 자격 및 준비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만 65세 미만이라도 다음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치매 (알츠하이머병)
    • 뇌혈관 질환 (중풍, 뇌졸중)
    • 파킨슨병
    • 기타 노인성 질병
  • 거동 불편,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의사 소견서 (신청 후 제출 가능, 발급 비용 약 15,000~20,000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ℹ️ 의사 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단,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비용: 무료!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유일한 비용은 의사 소견서 발급비 약 15,000~20,000원입니다.

소요 기간: 약 30일

  • 신청 접수: 즉시
  • 방문 조사: 신청 후 15일 이내
  • 등급 판정: 조사 후 15일 이내
  • 총 소요 기간: 약 30일 (1개월)

💡 빠른 팁!

신청서 제출 시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치매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갱신 신청자
  • 준비물: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소요 시간: 약 10분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 가능
  • 준비물: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③ 전화 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577-1000
  • 상담 시간: 평일 9시~18시
  • 절차: 전화로 신청 의사 전달 → 상담원이 신청서 작성 지원

④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점: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ℹ️ 대리 신청 가능한 분

  •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공무원
  • 성년후견인
  • 시장·군수·구청장

2단계: 방문 조사 (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소속 조사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방문 조사 절차

  1. 방문 일정 통보: 신청 후 며칠 내 전화로 방문 날짜 협의
  2. 조사 실시: 약 1시간 소요
  3. 조사 항목: 52개 항목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4. 특기사항 작성: 조사원이 추가 관찰 내용 기록

52개 조사 항목

  • 신체기능 (12개):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7개): 기억력, 날짜 인지, 장소 인지 등
  • 행동변화 (14개): 망상, 환각, 배회, 폭언 등
  • 간호처치 (9개): 투약 관리, 욕창 간호 등
  • 재활 (10개): 관절 운동, 재활 훈련 등

💡 방문조사 대비 핵심 팁

  • 평소보다 못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 가족이 동석하여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증상이 심한 시간대(아침이나 저녁)에 방문 요청하세요
  •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3단계: 등급 판정 (조사 후 15일 이내)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판정 기준

  • 방문조사 결과: 52개 항목 점수 (자동 산정)
  • 의사 소견서: 질병, 증상, 치료 내용
  • 특기사항: 조사원의 추가 소견

결과 통보

  • 통보 방법: 우편 + 문자 메시지
  • 통보 시기: 판정 후 즉시 (보통 조사 후 15일 이내)
  • 통보 내용: 등급, 월 한도액, 유효 기간

4단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등급을 받으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받기: 공단에서 우편 발송
  3. 기관과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4. 서비스 시작: 계약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5.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전체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구분 본인부담률 국가 지원률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15% 85%
시설 서비스
(요양원 입소)
20% 80%

등급별 실제 부담 금액 (2025년 기준)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
(재가)
본인부담 20%
(시설)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461,28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416,680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297,140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274,12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235,400원
인지지원 717,400원 107,610원 -

※ 요양원 입소 시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월 20~30만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소득이 낮거나 어려운 상황이시면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감면율 실제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0원
의료급여 수급자 100% 면제 0원
차상위계층 60% 감경 재가 6% / 시설 8%
소득·재산 하위 50% 40% 감경 재가 9% / 시설 12%

✅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처리 기간: 약 1~2주

💡 본인부담금 상한제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 초과 시
  • 환급 방법: 자동 환급 (별도 신청 불필요)
  • 환급 시기: 다음 해 상반기

💡 실제 비용 예시 (1등급, 요양원 입소)

  • 급여비용 본인부담 20%: 약 460,000원
  • 식비: 약 150,000원
  • 간식비: 약 50,000원
  • 기타 (이·미용 등): 약 50,000원
  • → 총 월 본인부담금: 약 710,000원

※ 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시: 월 2,500,000원 이상!
→ 월 약 180만원 절감!

───── Part 1 끝 (섹션 1-5) ─────
Part 2에서 계속...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Part 2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 Part 2

6. 서비스 종류 및 선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크게 재가 서비스시설 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집에서 받기)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① 방문 요양

  • 내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서비스: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목욕, 청소, 빨래 등
  • 이용 시간: 1일 최대 4시간 (240분)
  • 비용: 60분 기준 약 20,000원 (본인부담 15% = 3,000원)

② 방문 목욕

  • 내용: 목욕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동식 욕조에서 안전하게 목욕
  • 이용 횟수: 주 1~2회
  • 비용: 1회 약 80,000원 (본인부담 15% = 12,000원)

③ 방문 간호

  • 내용: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혈압·혈당 측정, 욕창 간호, 투약 관리, 상처 치료 등
  • 이용 시간: 1회 30~60분
  • 비용: 1회 약 40,000원 (본인부담 15% = 6,000원)

④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 내용: 낮 동안 센터에서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식사, 목욕, 물리치료, 인지훈련, 여가활동
  • 이용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8시간)
  • 비용: 1일 약 60,000원 (본인부담 15% = 9,000원)

⑤ 단기 보호

  • 내용: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
  • 대상: 가족의 휴가, 출장 등으로 일시적 돌봄 필요 시
  • 이용 기간: 연간 최대 9일 (월 최대 3일)
  • 비용: 1일 약 60,000원 (본인부담 15% = 9,000원)

⑥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 대여: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등
  • 구입: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등
  • 비용: 연간 한도액 160만원 (본인부담 15%)

시설 서비스 (요양원/요양병원)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대상: 1~2등급 (3~5등급은 불가)
  • 서비스: 24시간 돌봄, 식사, 간호, 재활 등
  • 비용: 1등급 기준 1일 약 86,030원 (본인부담 20% = 17,206원)
  • 월 예상 비용: 급여비 본인부담 약 460,000원 + 식비 등 약 200,000원 = 약 660,000원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특징: 소규모 가정형 시설 (5~9인)
  • 대상: 1~2등급
  • 장점: 가정적인 분위기, 개별 맞춤 돌봄

재가 vs 시설 비교표

구분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장점 • 집에서 생활 가능
• 비용 저렴
•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음
• 24시간 전문 돌봄
• 응급 상황 대응 빠름
• 가족 부담 적음
단점 • 가족의 일부 돌봄 필요
• 야간 돌봄 어려움
• 응급 상황 대응 늦을 수 있음
• 비용 높음 (월 60~80만원)
• 집을 떠나야 함
• 시설 적응 필요
적합 대상 • 3~5등급 (경증~중등도)
• 가족 돌봄 가능한 경우
• 집에서 생활 원하시는 분
• 1~2등급 (중증)
• 24시간 돌봄 필요한 경우
• 가족 돌봄 어려운 경우
월 예상 비용 • 1등급: 약 35만원
• 5등급: 약 18만원
• 1등급: 약 66만원
• 2등급: 약 62만원

💡 선택 팁

  • 재가 서비스 추천: 치매 초기~중기, 거동 가능, 가족 돌봄 가능
  • 시설 서비스 추천: 치매 말기, 거동 불편, 24시간 돌봄 필요, 독거 어르신
  • 병행 가능: 재가 서비스 이용 중 단기보호는 가능 (연간 최대 9일)

7. 방문조사 대비 핵심 팁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항목 52개 (영역별)

① 신체기능 (12개 항목)

  •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 목욕하기, 식사하기
  • 체위 변경하기 (누워서 자세 바꾸기)
  • 일어나 앉기, 앉아서 일어서기
  •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소변 조절

② 인지기능 (7개 항목)

  • 단기 기억력 (최근 일 기억)
  • 날짜·요일 인지
  • 장소 인지 (현재 위치 파악)
  • 나이·생년월일 인지
  • 의사소통·전달 능력
  • 상황 판단력

③ 행동변화 (14개 항목)

  • 망상 (없는 것을 있다고 함)
  • 환각 (헛것을 보거나 들음)
  • 우울 증상
  • 폭언·폭행
  • 배회 (목적 없이 돌아다님)
  • 부적절한 행동 (옷 벗기, 이상한 소리)
  • 불결 행위 (대변 만지기 등)

④ 간호처치 (9개 항목)

  • 투약 관리
  • 욕창 간호
  • 경관 영양 (코로 음식 주입)
  • 흡인 (가래 제거)
  • 산소 요법
  • 암성 통증 간호

⑤ 재활 (10개 항목)

  • 관절 운동 범위 제한
  • 근력 약화
  • 통증 정도
  • 마비 여부

💡 등급 잘 받는 5가지 핵심 팁

1. 평소보다 못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조사 당일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 ❌ 나쁜 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 등급 낮아짐
  • ✅ 좋은 예: "요즘 힘들어서 혼자는 못해요" → 실제 상황 반영

2. 가족이 꼭 동석하여 실제 상황을 보충 설명하세요

어르신은 잘 모르시거나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어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자주 넘어지세요"
  • "밤에 잠 안 주무시고 배회하세요"
  • "약 드시는 것도 깜빡깜빡 잊으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면 조사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증상이 심한 시간대에 방문 요청하세요

치매나 우울증은 해질녘(일몰 증후군)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 오전: 비교적 정신 맑음 → 점수 낮아질 수 있음
  • 오후~저녁: 증상 심해짐 → 실제 상태 반영

방문 날짜 협의할 때 "저녁 시간에 증상이 심해서요"라고 말씀하세요.

4.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의사 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 치매 진단서: 치매 유무, MMSE 점수 (치매 검사 점수)
  • 병원 진료 기록: 최근 3개월 이내
  • 질병 내용: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복용 중인 약 리스트와 보조기구를 준비하세요

  • 약 처방전: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
  • 보조기구: 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보여주기
  • 낙상 흔적: 멍, 상처 등이 있다면 조사원에게 알려주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기 →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음
  • ❌ 평소보다 잘하는 모습 보이기 → 등급 낮아짐
  • ❌ 가족 없이 어르신 혼자 응대 → 정확한 상황 전달 어려움
  • ❌ 조사원에게 짜증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기 → 특기사항에 부정적 영향

8. 등급 판정 후 해야 할 일

축하합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차례입니다.

1단계: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 온라인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전화 문의: 1577-1000 (공단 상담원이 추천)
  • 지인 추천: 주변에서 이용 중인 분들 후기

선택 기준 (중요!)

  • 집에서 거리: 가까운 곳이 방문요양 시 편리
  • 평가 등급: A > B > C > D > E (A등급 우수기관)
  • 이용 후기: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 직원 친절도: 전화 상담 시 느낌
  • 비급여 비용: 시설이라면 식비, 간식비 등 확인
  • 시설 환경: 요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

2단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등급 통보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 등급 및 유효 기간
  • 월 한도액
  • 추천 서비스 종류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목록

이 계획서를 참고하여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3단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계약 시 확인할 사항

  •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 이용 시간: 방문요양 시 요일, 시간대
  • 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식비 등)
  • 계약 기간: 보통 1년 (자동 갱신)
  •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
  • 요양보호사 배정: (방문요양) 누가 오시는지

⚠️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강요하는 곳은 피하세요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4단계: 서비스 시작

계약을 체결하시면 계약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 서비스: 약속된 날짜에 요양보호사 방문
  • 시설 서비스: 입소일 협의 후 입소

💡 서비스 이용 팁

  • 처음 2~3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불편한 점은 바로 말씀하세요.
  • 요양보호사와 소통을 잘하시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서비스에 불만족하시면 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9.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주의사항

① 등급 갱신: 2년마다 (1등급은 3~4년)

  • 등급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갱신 시 다시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등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ℹ️ 갱신 시기

  • 1등급: 3~4년마다
  • 2~5등급: 2년마다
  • 인지지원등급: 2년마다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② 상태 변화 시: 즉시 변경 신청 가능

유효 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5등급이었는데 낙상으로 거동 불편 → 2등급으로 상향 가능
  •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1577-1000)

③ 부정 수급: 절대 금지

⚠️ 부정 수급이란?

  •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
  •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음 (가족요양비 제외)
  •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의사 소견서 허위 작성 등)

적발 시:

  •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 과징금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용한 제도

①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가족이 돌봄
  • 금액: 월 약 15만원
  • 신청: 공단 지사

②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복지용구 대여·구입

  • 대여: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등
  • 구입: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등
  • 한도액: 연간 160만원
  • 본인부담: 15% (일반) / 0%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방법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기한: 등급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 장소: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3.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추가 의사 소견서 (최근 진료 기록)
    • 증빙 자료 (사진, 동영상, 간병일지 등)
  4. 재조사: 다시 방문조사 실시
  5. 결과 통보: 약 30일 이내

💡 이의신청 성공 팁

  • 단순히 "불만족"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 추가 의사 소견서에 상태 악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일상생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세요
  • 간병 일지(언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작성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초기에도 등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MMSE 점수가 낮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Q2.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신 분은 피후견인(어르신)을 대신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Q3. 등급 판정에 불복하고 싶어요.
A: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의료 소견서와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 간병일지)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재가 서비스 이용 중 단기 보호(연간 최대 9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방문요양을 받다가 가족 여행 기간에만 요양원에 일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 차상위계층은 60% 감경, 소득 하위 50%는 40% 감경됩니다.
Q6.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A: 갱신 조사 시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등급을 유지하려다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Q7.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Q8. 암 환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암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Q9. 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은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이고, 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등급이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10.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기초연금과 무관합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요양등급과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치매는 가족 모두의 짐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월 150만원, 어떤 가정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금액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작성일: 202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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