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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총정리
비용·서류·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치매 부모님을 돌보시는 자녀분들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통장이 얼어붙어 생활비조차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154조원. 이 중 상당수가 금융거래 제한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부모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을 실전 중심으로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1.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이 왜 필요한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금융거래 제한'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인 확인 원칙에 따라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거래를 차단합니다. 이는 치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작 가족들은 생활비조차 찾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통장 동결: 치매 진단 후 본인 거래만 허용되어 자녀가 대리 인출 불가능
- 부동산 처분 불가: 요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집을 팔려 해도 계약 체결 불가
- 보험금 청구 거절: 본인 서명 없이는 보험금 수령이 원천 차단
- 의료 동의 문제: 수술이나 요양원 입소 시 법적 대리인 필요
- 세금 납부 불가: 부모님 명의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 곤란
치매머니(Dementia Money) 문제의 심각성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총 154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2030년 220조원, 2040년 351조원,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치매머니란?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어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인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도 접근할 수 없는 '잠든 돈'이 되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유일한 법적 해결책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뇌병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담당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서만 치매 부모님의 금융거래 제한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성년후견인 선임 전 | 성년후견인 선임 후 |
|---|---|---|
| 은행 거래 | ❌ 완전 차단 | ✅ 후견인이 대리 가능 |
| 부동산 처분 | ❌ 불가능 | ✅ 법원 허가 후 가능 |
| 요양원 입소 | ❌ 계약 체결 불가 | ✅ 후견인이 계약 체결 |
| 의료 동의 | ❌ 법적 효력 불확실 | ✅ 후견인이 법적 동의 |
| 연금 수령 | ❌ 대리 불가 | ✅ 후견인 통장으로 수령 |
| 임대차 계약 | ❌ 체결 불가 | ✅ 후견인이 대리 체결 |
2. 치매 단계별 적합한 후견 유형 선택 (경증/중증 구분)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MMSE 검사 점수별 후견 유형 기준
| MMSE 점수 | 치매 단계 | 인지 상태 | 추천 후견 유형 |
|---|---|---|---|
| 24~30점 | 정상 | 인지기능 정상 | 후견 불필요 (임의후견 검토 가능) |
| 20~23점 | 경도 치매 | 약간의 기억장애, 일상생활 대부분 가능 | 한정후견 |
| 10~19점 | 중등도 치매 | 일상생활 지원 필요, 금전관리 불가 | 성년후견 |
| 10점 미만 | 중증 치매 | 전적 보호 필요, 의사소통 곤란 | 성년후견 |
유형 1: 성년후견 (Adult Guardianship)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
✓ 주요 특징
- 후견인 권한: 포괄적 대리권 + 취소권 + 동의권 (거의 모든 법률행위 가능)
- 피후견인 권리: 일상생활 행위(소액 구매, 식사 등)만 스스로 가능
- 법적 효과: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후견인 동의 필요
✓ 적용 사례
- MMSE 10점 이하의 중증 치매로 요양원 입원 중
- 알츠하이머병으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 뇌병변으로 장기간 의식 불명 또는 식물인간 상태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유형 2: 한정후견 (Limited Guardianship)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능력 보존)
✓ 주요 특징
- 후견인 권한: 법원이 정한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권 행사
- 피후견인 권리: 기본적 행위능력 유지 (스스로 거래 가능)
- 법적 효과: 법원이 지정한 사항 외에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
✓ 적용 사례
- MMSE 20점으로 일상 대화는 가능하나 복잡한 금융거래는 어려움
- 경도인지장애로 부동산 계약 등 중요 결정에만 도움 필요
- 간헐적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지만 평소에는 정상적
-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받고 싶은 경우
💡 한정후견 활용 팁
부모님이 아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존감이 중요한 경우,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을 선택하면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재산관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거래, 부동산 처분"만 대리권으로 지정하면 일상생활은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특정후견 (Specific Guardianship)
대상: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요 특징
- 후견인 권한: 법원이 정한 기간·사항에만 한정 (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
- 피후견인 권리: 완전한 행위능력 유지 (제한 없음)
- 법적 효과: 특정 사무 종료 후 후견 관계 자동 종료
✓ 적용 사례
- 일시적 뇌졸중으로 회복 중, 부동산 매매 계약만 필요
- 특정 소송 수행을 위한 대리인 필요 (소송 종료 시까지)
- 단기간 입원 중 금융거래만 지원 (퇴원 후 종료)
치매 경증/중증별 후견 유형 선택 가이드
| 구분 | 경증 치매 (MMSE 20-23점) | 중증 치매 (MMSE 10점 미만) |
|---|---|---|
| 추천 유형 | 한정후견 | 성년후견 |
| 선택 이유 | • 일부 의사결정 능력 보존 • 자존감 유지 중요 • 필요한 부분만 지원 |
• 전반적 의사결정 불가 • 전면적 보호 필요 • 요양시설 입소 상태 |
| 대리 범위 | • 금융거래 (법원 지정) • 부동산 처분 (법원 지정) • 중요 계약 (법원 지정) |
• 모든 재산행위 • 신상보호 결정 • 의료 동의 |
| 본인 권리 | ✅ 일상적 거래 스스로 가능 ✅ 소액 금융거래 가능 ✅ 기본 생활 자율적 결정 |
❌ 일상생활 행위만 가능 ❌ 금융거래 전면 제한 ❌ 중요 결정 불가 |
⚠️ 주의사항: 과도한 후견은 오히려 역효과
경도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하거나 한정후견으로 변경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 치매인데 한정후견을 신청하면 보호 범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확한 진단서와 MMSE 점수를 바탕으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가 후견인 되는 방법과 자격 요건
치매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자녀가 후견인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에 후견인 후보자로 등재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자녀가 후견인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
✅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는 후견인 불가
- 완전한 행위능력자: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님
- 범죄 경력 제한: 다음 경우 후견인 불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법원에서 해임된 전직 후견인
-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 진행 중인 자
- 이해충돌 없음: 피후견인과 재산상 분쟁이나 소송 중이 아님
법원이 자녀 후견인을 선호하는 요소
| 유리한 요소 | 설명 | 준비 방법 |
|---|---|---|
| 친족 관계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 고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돌봄 이력 | 실제로 부모님을 돌본 경험과 실적 | 동거 사실 입증, 병원 동행 기록, 간병 일지 |
| 재산 관리 능력 | 안정적 직업, 신용상태 양호 | 재직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 가족 동의 | 형제자매 간 분쟁 없음, 전원 동의 | 가족 전원 동의서 (인감날인) |
| 지리적 근접성 | 부모님과 가까운 거주지 (관리 용이) |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 |
| 후견 의지 | 후견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의지 | 법원 면접 시 구체적 계획 제시 |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4단계 절차
1신청서에 후견인 후보자로 등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의 "후견인 후보자" 란에 본인(자녀) 이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복수의 후보자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우선순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의 적격성 심사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직권으로 조회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 (검찰청): 형사처벌 이력 확인
-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불량, 연체 여부
- 후견등기 조회 (대법원 등기국): 다른 사람의 후견인 여부
- 소송 관계 조회: 피후견인과의 분쟁 여부
3가정법원 조사관 면접
조사관이 후견인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후견인 의지와 준비 정도 (구체적인 계획)
-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돌봄 이력
- 재산 관리 계획 (수입·지출 예상)
- 신상보호 방안 (거주지, 의료, 요양)
- 가족 간 의견 일치 여부
💡 면접 준비 팁: 부모님의 월 수입(연금 등), 월 지출(요양비, 생활비),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보다 "매월 수입 150만원, 지출 200만원으로 예상되며, 부족분은 예금에서 충당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법원의 최종 선임 결정
심문 기일에 판사가 후견인 후보자를 직접 심문한 후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공동 후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법원은 2명 이상을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한을 분담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후견인 권한 분담 예시
- 장남: 재산관리 담당 (금융거래, 부동산 관리, 세금 납부)
- 차남: 신상보호 담당 (의료 동의, 요양시설 선택, 일상 돌봄)
단, 공동 후견인은 중요 사항 결정 시 전원 합의가 필요하므로, 형제 간 관계가 원만하고 의견 조율이 잘 되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의견 충돌이 잦으면 오히려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 법원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 가족 간 분쟁: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거나 대립하는 경우
- 재산 규모 과다: 수십억 이상 자산으로 전문적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신용불량: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 이해충돌: 피후견인에게 빚이 있거나 상속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거리·관리 불가: 해외 거주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 돌봄 이력 부족: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방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 보수(월 20만~130만원)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4. 치매 진단서 vs 정신감정 - 무엇이 다른가?
성년후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의사능력 입증 자료'입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이 정말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매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 치매 진단서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하는 일반 의료 진단서로, MMSE, CDR, GDS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명(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이 기재됩니다.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치매 진단서 발급 2단계 절차
1병원 방문 및 인지기능 검사
- 방문 장소: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대학병원 권장,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도 가능)
- 검사 종류:
- MMSE-K (간이정신상태검사): 기본 인지기능 평가, 약 10분 소요, 30점 만점
- CDR (임상치매척도): 치매 중증도 평가 (0~3점, 0.5는 경도인지장애)
- GDS (전반적퇴화척도): 7단계로 치매 진행 정도 평가
- 뇌 영상 검사: CT 또는 MRI (치매 원인 파악, 필요 시 실시)
- 소요 시간: 검사 당일, 결과는 1주일 이내
2진단서 발급 요청
- 진료 후 의사에게 "성년후견 신청용 진단서"를 명확히 요청하세요
-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정확한 진단명 (예: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 MMSE 점수 명시 (예: MMSE-K 12점/30점)
- CDR, GDS 점수 (가능하면)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됨" 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함" 등의 법적 의견
- 일상생활 능력 평가 (구체적 사례: 금전관리 불가, 혼자 외출 불가 등)
- 발급 시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 실전 팁: 의사에게 "성년후견 신청에 사용할 예정이니 MMSE 점수와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적어주세요"라고 미리 알려주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상세히 작성해 줍니다. 추가 비용 없이 더 자세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소요 시간
| 항목 | 비용 | 비고 |
|---|---|---|
| MMSE 검사 | 무료 ~ 3만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무료, 병원 1~3만원 |
| 진단서 발급 | 1만 ~ 3만원 | 병원마다 상이, 대학병원 2~3만원 |
| 뇌 영상 검사 (선택) | 10만 ~ 30만원 | CT: 10만원, MRI: 20~3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
| 총 비용 (영상 제외) | 3만 ~ 6만원 | 검사+진단서 합계 |
| 소요 시간 | 당일 ~ 1주일 | 검사는 당일, 진단서는 3~7일 소요 |
정신감정 (Psychiatric Evaluation)
⚖️ 정신감정이란?
가정법원이 명령하여 법원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후견인을 직접 진찰하고 작성하는 공식 감정서입니다. 일반 진단서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며, 상세한 인지기능 평가와 법적 의견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직권 조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의사능력 판단이 불충분할 때
- 진단서가 오래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가족 간 후견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 MMSE 점수가 경계선 (19~21점) 애매한 경우
- 진단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 소견이 부족한 경우
- 피후견인이 정신감정을 거부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
정신감정 4단계 절차
1법원의 감정 명령
법원이 심리 중 정신감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감정인(정신과 의사)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감정료 예납을 명령합니다.
2감정료 예납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감정료(20만~60만원)를 법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입금 확인 후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정신감정 실시
피후견인이 법원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과 의사의 직접 면담 및 검사를 받습니다 (1~2시간 소요):
- 심층 인지기능 검사 (MMSE 외 추가 검사)
- 정신상태 평가 (우울, 망상, 환각 등)
- 일상생활 능력 평가 (구체적 질문)
- 의학적 소견 및 법적 의견 작성
4감정서 제출 및 심리
감정인이 2~4주 내에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정신감정 비용 및 소요 시간
| 감정 범위 | 비용 | 소요 시간 |
|---|---|---|
| 기본 정신감정 | 20만 ~ 40만원 | 2~4주 |
| 심층 정신감정 | 40만 ~ 60만원 | 4~6주 |
| 입원 감정 (특수한 경우) | 100만원 이상 | 1~2주 입원 |
⚠️ 정신감정 시 주의사항
- 고액 비용: 진단서(3만원)에 비해 10~20배 비싼 20~60만원 소요
- 시간 지연: 감정 완료까지 1~2개월 추가로 걸려 전체 기간이 5~8개월로 연장
- 거부 불가: 법원 명령이므로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추가 비용 가능: 법원이 판단하여 재감정을 명령할 수도 있음
치매 진단서 vs 정신감정 한눈에 비교
| 구분 | 치매 진단서 | 정신감정 |
|---|---|---|
| 발급 주체 | 일반 병원 전문의 | 법원 지정 감정인 |
| 법적 효력 | 참고 자료 | 공식 증거 (강력) |
| 비용 | 1만 ~ 3만원 | 20만 ~ 60만원 |
| 소요 시간 | 당일 ~ 1주일 | 2주 ~ 2개월 |
| 신청 시기 | 법원 신청 전 자발적 발급 | 법원 명령 후 실시 |
| 권장 대상 | MMSE 15점 이하 명확한 중증 치매 | MMSE 19~21점 경계선, 가족 분쟁 시 |
| 장점 | 저렴하고 빠름 | 법적 효력 강함 |
| 단점 | 법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가능 | 비싸고 시간 오래 걸림 |
정신감정을 피하는 5가지 방법
✅ 충분한 진단서 준비로 정신감정 생략하기
- 최신 진단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가능하면 1개월 이내)
- 상세한 검사 결과: MMSE, CDR, GDS 점수를 모두 기재
- 명확한 법적 의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됨" 문구 명시
- 구체적 일상생활 평가: "금전 관리 불가, 혼자 외출 시 집을 찾지 못함, 배회 증상" 등 사례 기재
- 의무기록 첨부: 과거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약 처방전 함께 제출
이렇게 준비하면 법원이 진단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신감정 없이 바로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치매 환자 성년후견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성년후견 신청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서류 누락 시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아 1~2개월 지연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전체 목록 (5개 카테고리)
📋 카테고리 1: 신청서 및 기본 서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작성 내용: 피후견인 인적사항, 후견인 후보자, 후견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 첨부: 친족 관계도, 4촌 이내 친족 명단 (주소·연락처 포함)
-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5,000원 (법원 수입인지 구매 또는 전자납부)
- 송달료: 78,000원 (법원 예납, 청구인 1명 기준)
📋 카테고리 2: 피후견인(부모님)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피후견인 본인 (출생, 사망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자녀 관계)
- 주민등록등본 (상세) - 피후견인 본인 (현재 주소지)
- 주민등록초본 - 피후견인 본인 (과거 거주 이력 확인용)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피후견인 본인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방문
- 용도: 이미 다른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음을 증명
- 치매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사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MMSE, CDR, GDS 점수 포함 필수
- "사무처리 능력 결여" 의견 기재 필수
- 일상생활 능력 평가 포함 (구체적 사례)
- 재산 목록 및 소명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체
- 금융자산: 예금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모든 계좌)
- 기타 자산: 주식, 보험, 채권, 자동차 등
- 부채: 대출 잔액증명서, 신용카드 미결제금
- 💡 팁: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전체 계좌 일괄 조회 가능
📋 카테고리 3: 신청인(자녀)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본인
- 피후견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자녀 관계 입증
- 필요 시: 동거 사실 확인서, 돌봄 이력 자료
📋 카테고리 4: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자녀가 후견인 희망 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후견인 후보자
-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아님을 증명
- 예금 통장 사본 - 후견인 후보자
- 재산 관리 능력 입증용
- 향후 후견 업무 정산 계좌로 사용
- 범죄경력 및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법원 양식 작성 (청구서에 포함)
-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 (별도 발급 불필요)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선택사항, 권장)
- 안정적 직업 입증
- 후견인 적격성 판단에 유리
📋 카테고리 5: 가족 동의 관련 서류
- 가족 전원 동의서 (강력 권장)
- 형제자매 전원이 후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서면
- 각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분쟁 예방 효과, 법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4촌 이내 친족 명단
- 법원이 친족에게 의견 조회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세히 기재
서류 발급처 및 비용 한눈에 보기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 비용 | 유효 기간 |
|---|---|---|---|
| 기본증명서 (상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1,000원 | 3개월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1,000원 | 3개월 |
| 주민등록등본 (상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500원 | 3개월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500원 | 3개월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1,000원 | 3개월 |
| 치매 진단서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 1만~3만원 | 3개월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1,000원/건 | 3개월 |
| 예금잔액증명서 | 해당 은행 | 무료~1,000원 | 1개월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600원 | 3개월 |
| 총 비용 (기본) | 약 5만 ~ 8만원 (진단서 포함, 인지대·송달료 제외) | ||
서류 준비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7
⚠️ 이렇게 하면 보정 명령 받아 1~2개월 지연됩니다
- 상세 발급 누락: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 표시)
- 유효 기간 경과: 3개월 이상 지난 서류는 모두 재발급 필요
- 진단서 내용 부실: MMSE 점수 없거나 법적 의견란 비어있음
- 재산 목록 누락: 일부 은행 계좌만 제출 (상속인금융거래조회로 전체 확인 필수)
- 가족 연락처 불명: 4촌 이내 친족의 주소·전화번호 기재 안 함
- 인감 vs 서명: 중요 서류(동의서 등)는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복사본 vs 원본: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불가)
효율적으로 서류 준비하는 5가지 꿀팁
💡 시간과 비용 절약하는 실전 노하우
- 온라인 일괄 발급: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한 번에 신청 (방문 불필요)
- 병원 원스톱: 진단서 발급 시 의무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도 함께 요청 (추가 방문 X)
- 금융거래 일괄 조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계좌 조회
- 주민센터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 (부모님 명의 전체 계좌 확인)
- 체크리스트 활용: 법원 홈페이지의 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여 하나씩 체크
- 여유분 발급: 각 서류를 2부씩 발급받아 하나는 보관용 (나중에 재발급 방지)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신청 완벽 가이드 - Part 2
6. 성년후견인 선임 후 해야 할 일
법원의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6.1 후견등기 절차
후견등기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 신청 방법
- 법원 결정문 수령
- 후견개시 심판 확정 후 법원에서 결정문 정본 발급
- 발급 수수료: 1,000원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등기 신청
- 신청처: 대법원 등기국 (서울 서초구)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등기 수수료: 3,000원
- 처리 기간: 약 1~2주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 완료 후 증명서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 1,000원/부
- 금융거래 시 필수 서류
💡 실무 팁: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러 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5부 이상 준비하세요.
6.2 금융기관 신고 및 계좌 정리
금융기관 방문 시 준비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 후견인 신분증
- 피후견인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및 도장
- 법원 결정문 사본 (요구 시)
금융기관별 처리 방법
| 금융기관 | 처리 절차 | 소요 시간 | 주의사항 |
|---|---|---|---|
| 은행 | 본점 또는 지점 방문 신고 | 30분~1시간 | 각 은행별 개별 신고 필요 |
| 증권사 | 계좌 개설 지점 방문 | 1~2시간 | 거래 제한 확인 필요 |
| 보험사 | 고객센터 전화 후 서류 제출 | 1~2주 | 보험금 청구 절차 확인 |
| 우체국 | 예금 계좌 관할 우체국 방문 | 30분 | 체신관서 별도 절차 |
⚠️ 계좌 정리 시 주의사항
- 무분별한 계좌 해지 금지: 자동이체, 연금 수령 등이 연결된 계좌는 신중하게 처리
- 대량 출금 제한: 일부 은행은 후견인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법원 허가 필요
- 합산 관리: 가능한 한 계좌를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 확보
- 정기 보고 대비: 모든 거래 내역 보관 및 기록
6.3 일상적인 후견 업무
재산 관리
- 일상 생활비 관리
- 의료비, 생활비, 공과금 등 정기 지출 관리
- 월별 지출 예산 수립 및 집행
- 영수증 및 증빙 서류 보관
- 재산 보존 및 증식
- 예금 이자율 비교 및 최적화
- 부동산 관리 (임대료 수령, 세금 납부 등)
- 위험한 투자는 법원 허가 필요
- 세금 및 공과금
-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기한 내 납부
- 건강보험료, 연금 등 정기 납부
- 체납 방지 위한 자동이체 설정
신상 보호
- 건강 관리
- 정기 병원 진료 동행
- 투약 관리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
- 응급 상황 대응 계획 수립
- 주거 환경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
- 요양시설 입소 검토 및 결정
-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 사회적 교류
- 가족, 친구와의 관계 유지 지원
- 종교 활동, 여가 활동 보장
- 인권 존중 및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
6.4 법원 보고 의무
정기 보고 제도
성년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목록 및 관리 현황 보고
| 보고 시기 | 보고 내용 | 제출 서류 |
|---|---|---|
| 취임 후 2개월 이내 |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재산 목록 |
| 매년 1회 | 재산 관리 현황 보고 | 수입-지출 내역, 재산 증감 사항 |
| 필요 시 | 특별 사항 보고 | 중대한 재산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
보고서 작성 요령
- 수입 항목 기재
- 연금 수령액
- 임대료 수입
- 이자 소득
- 기타 수입
- 지출 항목 기재
- 의료비 (병원비, 약값 등)
- 생활비 (식비, 의류 등)
-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 공과금 (세금, 보험료 등)
- 증빙 서류 첨부
- 통장 사본 (거래 내역이 표시된)
- 주요 지출 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 시)
💡 실무 팁: 정기 보고를 대비해 평소에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7. 후견인 역할 수행 시 주의사항
후견인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만큼, 법적·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부주의한 행동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1 법적 책임과 윤리
후견인의 기본 의무
- 선관주의 의무 (善管注意義務)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
- 충실 의무
-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
-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남용하지 않음
- 이해 충돌 상황 회피
- 보고 의무
- 법원에 정기적으로 상황 보고
- 중요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투명한 회계 기록 유지
⚠️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
- 재산 유용: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개인 용도로 사용
- 이익 충돌 거래: 후견인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
- 무단 증여: 법원 허가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 위험한 투자: 법원 허가 없이 고위험 투자 상품 가입
- 보고 의무 불이행: 정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위반 시 법적 책임
| 위반 유형 | 법적 책임 | 형량/벌칙 |
|---|---|---|
| 재산 횡령 | 형사처벌 (업무상 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배임 행위 | 형사처벌 (배임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의무 불이행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발생한 손해액 전액 배상 |
| 중대한 위반 | 후견인 해임 |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청구 |
7.2 이해 충돌 상황 대처법
이해 충돌이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이해 충돌 사례
- 부동산 거래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피후견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 상속 관련
-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 → 특별대리인을 통해 협의 진행
- 소송 사건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 소송이 발생한 경우
- → 소송 상대방은 특별대리인 선임 필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 법원에 선임 청구
- 관할: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인: 후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10,000원
- 특별대리인 후보자 추천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변호사
- 법원 심사 및 선임
- 후보자 적격성 심사
- 선임 결정 (통상 1~2주 소요)
- 특별대리인 업무 수행
-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 행사
- 업무 종료 후 법원에 보고
💡 실무 팁: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중에 거래 무효 판정을 받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 후견인 변경 및 해임
후견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후견인이 질병, 노령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후견인이 해외 이주 등으로 후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후견인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
- 피후견인과의 관계 악화로 후견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후견인 해임 사유
- 법정 해임 사유
- 재산 횡령, 유용 등 부정 행위
-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정기 보고 의무 불이행
- 법원 명령 불이행
- 부적합한 행위
-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 방임
-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 이해 충돌 거래 강행
변경/해임 절차
- 청구인 자격
- 피후견인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의 친족
- 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원에 청구서 제출
- 변경/해임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증거 자료 첨부 (통장 사본, 진단서 등)
- 법원 심리
- 현 후견인 및 관계인 심문
- 피후견인 의사 확인
- 재산 조사 (필요시)
- 결정 및 새 후견인 선임
- 변경/해임 결정
- 새로운 후견인 선임 또는 선임 절차 진행
📋 실제 사례: 후견인 해임
사건 개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아들이 어머니의 예금 3천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사업에 사용한 사례.
경과: 다른 자녀가 이를 발견하고 법원에 후견인 해임 청구. 법원은 재산 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후견인 해임 결정. 형사 고소도 진행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됨.
교훈: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후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 유용은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8. 전문가(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성년후견 사건은 셀프로 진행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나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8.1 복잡한 재산 관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재산 유형
- 부동산이 많은 경우
- 여러 지역에 부동산 소유
- 상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 재개발, 재건축 대상 부동산
- → 부동산 평가,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법률 이슈 발생
- 기업 지분이 있는 경우
- 법인 주식 보유
-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중
- → 기업 경영, 주주권 행사 등 전문적 판단 필요
- 복잡한 금융 상품
- 파생상품, 신탁, 펀드 등
- 해외 계좌나 자산
- → 금융 전문 지식 필요
- 채권·채무 관계
- 대출, 보증 채무
- 채권 회수 문제
- → 법적 절차 및 협상 필요
재산 규모별 비용 예상
| 재산 규모 | 변호사 비용 (착수금) | 성공 보수 |
|---|---|---|
| 5억원 이하 | 150~300만원 | 착수금의 50~100% |
| 5억원~10억원 | 300~500만원 | 착수금의 50~100% |
| 10억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협의 (보통 착수금의 50~100%) |
※ 주의: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2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흔한 가족 분쟁 유형
-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
- 여러 자녀가 후견인이 되려고 경합하는 경우
- 특정 자녀의 후견인 선임을 다른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 → 법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지만, 과정에서 갈등 심화
-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한 이견
- 부동산 처분 여부
- 요양병원 입소 vs 자택 요양
- 생활비 수준
- → 가족 간 합의가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비화
- 과거 재산 이전에 대한 의혹
- 치매 진단 전 대량 출금이나 부동산 처분
- 특정 자녀에게 편파적 증여
- →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분쟁 해결 방법
| 방법 | 절차 | 장점 | 단점 |
|---|---|---|---|
| 가족 회의 |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참여하에 협의 | 비용 저렴, 관계 유지 가능 | 합의 불가 시 무용지물 |
| 조정 절차 | 법원 또는 조정센터 이용 | 법적 구속력, 소송보다 신속 | 양측 모두 양보 필요 |
| 소송 | 법원에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 | 명확한 법적 판단 | 시간·비용 과다, 관계 악화 |
⚠️ 가족 분쟁 시 주의사항
- 감정 대응 금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만 증가합니다.
- 증거 확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녹취록 등).
- 전문가 조언: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승산을 판단하세요.
- 피후견인 이익 우선: 가족 간 다툼보다 피후견인의 복지가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8.3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법률구조 제도
변호사 선임 비용
- 일반적인 비용 구조
- 초기 상담: 무료~30만원 (보통 30분~1시간)
- 착수금: 100만원~5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 성공 보수: 착수금의 50~100% (사건 승소 시)
- 단순 성년후견 사건 (분쟁 없음)
- 변호사 비용: 100만원~200만원
- 소요 기간: 3~4개월
- 복잡한 사건 (재산 분쟁, 가족 갈등 등)
- 변호사 비용: 300만원~1,000만원 이상
- 소요 기간: 6개월~2년
법률구조 제도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 대상: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서류 작성 지원
- 신청 방법: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www.klac.or.kr)
- 연락처: ☎ 132 (전화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지원 대상: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무료 전화·방문 상담, 저렴한 소송 대리 (소득에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예약
- 연락처: ☎ 1644-7077
-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
- 지원 대상: 지역별로 상이 (대부분 저소득층 우선)
- 지원 내용: 무료 상담, 일부 사건 소송 대리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변호사회 연락
- 법원 국선대리인 제도
- 지원 대상: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 대리
- 신청 방법: 성년후견 심판 청구 시 법원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법률구조 신청 팁
-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여러 기관에 중복 신청 가능하므로, 조건이 맞는 곳에 모두 문의해보세요
- 법률구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 승인되지 않더라도 무료 상담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9. 치매 부모님을 위한 장기 재정 계획
성년후견인 선임은 시작일 뿐입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9.1 요양 비용 예상 및 준비
치매 단계별 요양 비용
| 치매 단계 | 요양 방법 | 월 평균 비용 | 주요 지출 항목 |
|---|---|---|---|
| 경도 치매 | 자택 요양 + 주간보호센터 | 50만원~100만원 | 방문 요양, 주간보호, 치매약 |
| 중등도 치매 | 자택 요양 + 방문 간호 또는 요양병원 단기 입소 | 100만원~200만원 | 방문 간호, 의료비, 생활 보조 |
| 중증 치매 | 요양병원 장기 입소 | 150만원~300만원 | 입원비, 간병비, 의료비 |
※ 참고: 위 비용은 평균치이며, 지역, 시설 등급,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장기요양보험 활용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절차: 신청 → 방문 조사 → 등급 판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소요 기간: 약 30일
- 등급별 지원 내용
- 1~2등급: 시설 급여 또는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약 150~160만원)
- 3~5등급: 재가 급여 위주 (월 한도액 약 100~140만원)
- 인지지원등급: 치매 전문 프로그램 이용 (월 한도액 약 17만원)
- 본인 부담금
- 재가 서비스: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 시설 서비스: 20% (단, 상한액 있음)
💡 실무 팁: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2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
1. 치매 관련 정부 지원
- 치매안심센터
- 서비스: 무료 치매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가족 교육, 사례 관리
- 위치: 전국 256개소 (보건소 또는 별도 건물)
- 신청: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치매 치료비 지원
-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시)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 신청: 거주지 보건소
- 조호물품 제공
- 내용: 기저귀, 방수 매트리스 등 조호물품 무료 제공 (저소득층 대상)
-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2. 세금 감면 혜택
| 세목 | 감면 내용 | 신청 방법 |
|---|---|---|
| 소득세 | 장애인 공제 (연 200만원) |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 증여세 | 치매 부모에게서 증여 시 5억원까지 세액공제 | 세무서 증여세 신고 시 증명서 첨부 |
| 상속세 | 장애인 상속 공제 (연령에 따라 차등) | 상속세 신고 시 적용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세요.
- 발급처: 치매를 진단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 비용: 약 1만원
- 용도: 소득공제, 장애인 등록, 주차 할인 등
3. 금융 지원
- 간병비 대출
- 제공 기관: 일부 시중은행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원
- 금리: 연 3~5% (정책 대출)
- 상환 기간: 최장 5년
- 주택연금 (역모기지)
- 대상: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 내용: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수령
- 장점: 평생 거주 가능, 사망 시 상속인이 선택 (주택 승계 또는 처분 후 정산)
9.3 상속 및 증여 계획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분배하는 것도 장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 vs 상속 비교
| 구분 | 증여 | 상속 |
|---|---|---|
| 시기 | 생전 | 사망 후 |
| 세율 | 10~50% (누진세) | 10~50% (누진세, 단 공제액 더 큼) |
| 공제액 | 성인 자녀 5천만원 (10년간) |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
| 절차 | 증여계약 → 세무서 신고 | 상속 재산 분할 → 세무서 신고 |
| 장점 | 분산 증여로 세금 절감 가능 | 공제액 큼, 한 번에 정리 |
| 단점 | 치매 환자는 단독으로 증여 불가 (후견인 통해 가능하나 법원 허가 필요) | 사망 시까지 대기, 상속 분쟁 가능성 |
치매 환자의 증여 절차
- 법원 허가 신청
-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증여 허가" 신청
- 증여의 필요성과 타당성 소명 (예: 절세, 가족 생계 지원 등)
- 법원 심리 후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증여계약 체결
-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증여계약서 작성
- 부동산은 등기, 예금은 계좌 이체
- 증여세 신고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증여 시 주의사항
- 법원 허가 필수: 허가 없이 증여하면 무효이며,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편파 증여 금지: 특정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증여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 제기 가능.
- 절세 목적 명확화: 법원은 단순 절세보다 피후견인의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유언 작성
치매 환자는 유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초기에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나중에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유언 방식
-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직접 작성, 날짜, 서명 (비용 무료, 단 분쟁 가능성 높음)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 (비용 약 10~30만원, 법적 안정성 높음)
- 녹음 유언: 유언 내용을 녹음 (특수한 경우)
- 유언 시 포함할 내용
- 재산 목록 및 분배 방법
- 각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
- 유언 집행자 지정 (선택사항)
💡 실무 팁: 치매 초기에는 아직 의사능력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 직후 공증인과 상담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는 법적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성년후견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법률행위(계약, 부동산 거래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생활비, 의료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처분, 대량 출금, 증여 등 중요한 재산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재산을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성년후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은 피후견인 본인의 단독 거래를 제한하고, 후견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합니다. 다만,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액 출금(예: ATM에서 10만원 인출)은 은행 정책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제한됩니다.
A: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명을 공동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후견인은 "공동으로" 또는 "각자"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는 장남이, 신상 보호는 차남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후견인 간 의견 충돌 시 법원이 개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직접 돌보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해외 거주자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이를 고려해 해외 거주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안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해외 거주자는 원격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후견인 선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선임 전에는 아직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후견 비용(감정비, 법원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으며, 법원 보고 시 이를 명시하면 됩니다.
A: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 사망: 가장 일반적인 종료 사유
- 피후견인 능력 회복: 치매가 호전되어 의사능력을 회복한 경우 (매우 드묾)
- 후견 취소 심판: 법원이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종료 시 후견인은 법원에 최종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A: 후견인이 사망, 사임, 해임되면 법원이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절차는 최초 후견인 선임과 동일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후임 후견인 후보자를 미리 생각해 두고, 가족들과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 성년후견: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한 후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 임의후견: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나중에 판단능력을 상실하면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이 시작됩니다.
이미 치매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A: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후견인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 가족 후견인: 무보수 또는 월 10~30만원 수준
- 전문 후견인(변호사 등): 월 50~200만원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겠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셀프로 진행한다면 비용을 15만원 내외로 절감할 수 있으며, 3~6개월 정도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재산 관계나 가족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며, 동결된 재산은 그 사이 방치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이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글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작성일: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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