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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인 2024년을 맞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부동산 혜택과 함께, 내년 1월에 출시되는 이 특별한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개

    2024년 1월, 기쁜 소식과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이 선보입니다. 이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혜택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 연 1.6~3.3% 금리 적용
    • 최장 5년 동안 최초 금리 고정

    전세자금 대출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최대 3억원 대출 가능
    • 연 1.1~3.0% 금리 적용
    • 최장 5년 동안 최초 금리 고정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금리 우대 혜택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1명당 0.2% 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혜금리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최대 3명의 아이에 대한 혜택이 적용되니, 가족의 확장을 고려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2024년 5월부터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설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은 임신·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분양은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우선 공급됩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혜택

    2024년 3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어 1 주택자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이 상당 부분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줄어들고, 부담액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도시 특별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2024년 4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혜택과 금리 우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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