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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증여 잘못했다간 세금폭탄" 70대 부모님, 자녀에게 집 물려주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계산법 (2025년 최신)
금융아팀장 2025. 11. 18. 16:54"엄마, 세금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올해 73세 김순자 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시세 10억)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증여세 1억 5천만 원. 게다가 취득세까지 합치면 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금만 다르게 했어도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증여·상속 관련 세금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들이 "빨리 물려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증여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하는 5가지 이유:
- 상속 vs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한 계산으로 비교
- 2025년 11월 최신 세율과 공제 한도 완벽 정리
- 5억/10억 아파트 실제 계산 예시 - 내 집은 세금이 얼마?
-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배우자 공동명의, 분할 증여 등)
-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명의신탁, 10년 규정 등)
이 글을 읽는 15분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 수천만 원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글은 2025년 11월 18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이동)
1. 상속 vs 증여,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 구분 | 상속 | 증여 |
|---|---|---|
| 시점 | 부모님 사망 후 | 살아계실 때 |
| 세금 종류 | 상속세 | 증여세 |
| 공제 한도 | 배우자+자녀 최대 10억~30억 | 자녀당 10년간 5천만 원 |
| 취득세율 | 유상거래 세율 (1~3%) | 증여 세율 (3.5~12%) |
| 세율 | 10~50% (누진세) | 10~50% (누진세) |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핵심 차이: 공제 한도의 엄청난 격차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가구]
상속 시: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일괄공제: 5억
- 합계: 최소 10억 ~ 최대 35억 공제 가능
증여 시:
-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
- 자녀 2명: 총 1억 원 (10년)
- 차이: 9억 ~ 34억 원!
이 차이가 세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3번 섹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53조 (2025년 11월 현재)
2. 2025년 11월 최신 세율 및 공제 한도
📊 상속세 세율 (2025년 현재)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 공제 항목 (2025년 기준)
1) 기초공제: 2억 원 (무조건 적용)
2) 인적공제 (중복 적용 가능)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 원 × (19세 - 나이)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500만 원 × (기대여명)
3)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 5억이면 → 일괄공제 5억 선택 가능
4)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 상속지분(1.5~30억) 중 큰 금액
- 최소 5억 원 보장
실제 예시:
[가족 구성: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재산: 15억]
공제 계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실제 상속분에 따라 증가)
→ 총 공제: 최소 10억 원
과세표준: 15억 - 10억 = 5억
상속세: 5억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 증여세 세율 (2025년 현재)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 공제 한도 | 조건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간 합산 |
| 직계존속 (부모→자녀) | 5천만 원 | 성인 기준, 10년 합산 |
|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자녀→부모) | 5천만 원 | 10년 합산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천만 원 | 10년 합산 |
⚠️ 중요: 10년 합산 규정
2025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
2030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
→ 합계 6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 1천만 원 과세
BUT!
2025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증여 (비과세)
2035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증여 (비과세)
→ 10년이 지났으므로 각각 비과세!
🏠 취득세 비교 (2025년 현재)
| 구분 | 상속 | 증여 |
|---|---|---|
| 1주택 | 2.8% | 3.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12%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12% | 12% |
실제 계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 원
상속 시 취득세:
- 10억 × 2.8% = 2,800만 원
증여 시 취득세:
- 10억 × 3.5% = 3,5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시: 1억 2천만 원!)
차이: 700만 원 ~ 9,200만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안내, 지방세법 제11조
3. 실전 계산: 5억 vs 10억 아파트 세금은 얼마?
📍 Case 1: 서울 5억 원 아파트
가족 구성: 부모 2명, 자녀 2명
아파트: 서울 노원구 5억 원 (1 주택)
상황: 아버지가 장남에게 물려주려 함
방법 1: 증여 (아버지 생존 시)
1단계) 증여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직계존속→성인자녀)
3단계) 과세표준: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4단계) 증여세 계산: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5단계) 신고세액공제 (3%): 8,000만 원 × 3% = 240만 원
6단계) 최종 증여세: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7단계) 취득세 (3.5%): 5억 × 3.5% = 1,750만 원
총 세금: 7,760만 원 + 1,750만 원 = 9,510만 원
방법 2: 상속 (아버지 사망 후)
[전제: 상속 재산 = 아파트 5억만 있다고 가정]
1단계) 상속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보장)
→ 총 공제: 10억 원
3단계) 과세표준: 5억 - 10억 = 0원 (음수이므로 0)
4단계) 상속세: 0원
5단계) 취득세 (2.8%): 5억 × 2.8% = 1,400만 원
총 세금: 0원 + 1,400만 원 = 1,400만 원
💡 결론: 5억 아파트는 상속이 8,110만 원 유리!
📍 Case 2: 서울 10억 원 아파트
가족 구성: 부모 2명, 자녀 2명
아파트: 서울 송파구 10억 원 (1 주택)
상황: 부모가 자녀 2명에게 절반씩 물려주려 함
방법 1: 증여 (부모 생존 시, 자녀 각 5억)
[자녀 1명당 계산]
1단계) 증여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3단계)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4단계) 증여세: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5단계) 신고공제 (3%): 240만 원
6단계) 최종 증여세: 7,760만 원
[자녀 2명 합계]
증여세: 7,760만 원 × 2 = 1억 5,520만 원
취득세: 10억 × 3.5% = 3,500만 원
총 세금: 1억 5,520만 원 + 3,500만 원 = 1억 9,020만 원
방법 2: 상속 (부모 사망 후)
[전제: 상속 재산 = 아파트 10억 + 예금 3억 = 총 13억]
1단계) 상속재산가액: 13억 원
2단계)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 6.5억 (법정지분 50%)
→ 총 공제: 10억 ~ 11.5억 (보수적으로 10억 계산)
3단계) 과세표준: 13억 - 10억 = 3억
4단계) 상속세: 3억 × 10% = 3,000만 원
5단계) 취득세 (2.8%): 10억 × 2.8% = 2,800만 원
총 세금: 3,000만 원 + 2,800만 원 = 5,800만 원
💡 결론: 10억 아파트는 상속이 1억 3,220만 원 유리!
📊 종합 비교표
| 아파트 가액 | 증여 총 세금 | 상속 총 세금 | 차이 (절약액) | 유리한 방법 |
|---|---|---|---|---|
| 5억 원 | 9,510만 원 | 1,400만 원 | 8,110만 원 | ⭕ 상속 |
| 10억 원 | 1억 9,020만 원 | 5,800만 원 | 1억 3,220만 원 | ⭕ 상속 |
| 15억 원 | 3억 4,530만 원 | 1억 3,800만 원 | 2억 730만 원 | ⭕ 상속 |
⚠️ 주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5년 11월 현재 국세청 세율표 적용
4. 상황별 유불리 판단: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증여가 유리한 경우 (예외적)
1) 향후 재산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시: 재개발 예정 지역
현재 시세: 5억 (증여세 약 7,760만 원)
5년 후 예상: 15억
만약 5년 후 상속 시:
→ 15억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훨씬 많은 세금)
결론: 현재 증여하는 것이 유리
단, 조건:
- 재산 가치 상승률이 연 20% 이상 확실시
- 부모님 건강 상태 고려 시 5년 이상 생존 가능
2) 부모 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최고세율(50%) 구간인 경우
부모 총 재산: 50억 원
상속 시 과세표준: 약 40억 (공제 후)
→ 상속세율: 40~50%
→ 상속세: 약 15억~20억
vs.
증여 (10년에 걸쳐 분산):
→ 증여세율: 20~40%
→ 증여세: 약 8억~12억
결론: 증여가 3억~8억 유리
3) 부모님이 젊고 (60대 이하) 건강한 경우
- 10년에 걸쳐 분할 증여 가능
- 자녀 2명에게 각각 10년마다 5천만 원씩 → 세금 0원
❌ 상속이 유리한 경우 (대부분)
1)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 (재산 10억 이하)
위 3번 섹션에서 확인했듯이, 5억~10억 아파트는 상속이 압도적으로 유리
2)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경우 (75세 이상)
- 10년 분할 증여 전략 활용 어려움
- 상속 공제가 훨씬 큼
3)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활용 가능
-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으로 제한
4) 취득세 부담이 큰 경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증여 취득세 12% vs 상속 취득세 2.8~8%
📋 간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 상속이 유리
- [ ] 부모님 총 재산이 15억 이하
- [ ]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
- [ ] 배우자(어머니/아버지)가 생존
- [ ]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 [ ] 재산 가치 급등 가능성 낮음
- [ ] 10년 이상 장기 플랜 어려움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 증여 고려 (전문가 상담 필수)
- [ ] 부모님 총 재산이 30억 이상
- [ ]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하
- [ ]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 [ ] 10년 이상 장기 플랜 가능
- [ ] 자녀가 많음 (3명 이상)
- [ ] 현금 자산 비중이 높음
5.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 전략 1: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Before (아버지 단독 소유 → 자녀 증여)
아파트 10억 (아버지 100%)
→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 약 1억 5,520만 원 (자녀 2명)
After (부부 공동명의 → 자녀 증여)
Step 1) 아버지 → 어머니 지분 50% 증여
증여재산: 5억
배우자 공제: 6억
→ 증여세: 0원
Step 2) 10년 후, 부모 각각 자녀에게 증여
아버지 → 자녀 1: 2.5억 (공제 5천만 원)
아버지 → 자녀 2: 2.5억 (공제 5천만 원)
어머니 → 자녀 1: 2.5억 (공제 5천만 원)
어머니 → 자녀 2: 2.5억 (공제 5천만 원)
각 자녀 증여세:
(2.5억 - 5천만 원) × 2회 = 4억
4억 × 10% × 2 = 8,000만 원
총 증여세: 1억 6,000만 원
✅ 절세 효과: 미미 (이 경우 상속이 더 유리)
💡 배우자 명의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
-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전략 2: 10년 분할 증여
총 증여 목표: 자녀 1명당 5억
1차 (2025년): 5천만 원 증여
→ 증여세: 0원 (공제 한도 내)
2차 (2035년): 5천만 원 증여
→ 증여세: 0원 (10년 경과로 리셋)
3차 (2045년): 나머지 증여
→ 증여세: 계산 필요
10년마다 공제 리셋 활용!
⚠️ 주의사항:
- 부모님 나이가 60대 이하일 때 가능
- 장기 플랜 필요 (20~30년)
🎯 전략 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5년 신설)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결혼 전후 2년)
+ 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출산 전후 2년)
최대 공제: 2억 5천만 원!
실제 사례:
2025년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아파트 가액: 5억
증여재산 공제:
- 기본: 5천만 원
- 혼인: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5억 - 1억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증여세: 3억 5천만 원 × 10% = 3,500만 원
vs. 일반 증여세 (7,760만 원)
절세액: 4,260만 원!
조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 출산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 부모 각각 적용 가능 (아버지 1억 + 어머니 1억)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2024년 신설)
🎯 전략 4: 부담부 증여 활용
아파트 시세: 10억
전세 보증금: 5억
증여 시:
- 증여재산: 10억 - 5억 (부담부) = 5억
- 과세표준: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증여세: 약 7,760만 원
vs. 일반 증여: 1억 5,520만 원 (10억 기준)
절세액: 7,760만 원!
⚠️ 주의사항:
-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자녀가 부담
- 채무 인수 입증 자료 필수 (전세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 전략 5: 주택 취득 자금 증여 (2025년 한시 특례)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시:
일반 증여 공제: 5천만 원
+ 주택 취득 자금 공제: 2억 5천만 원
최대 공제: 3억 원!
조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거주
실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4억 현금 증여 (주택 구입 목적)
공제: 3억 원
과세표준: 4억 - 3억 = 1억
증여세: 1억 × 10% = 1,000만 원
vs. 일반 증여세 (3억 5천만 원 × 10% = 3,500만 원)
절세액: 2,500만 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2025년까지 한시 적용)
6.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TOP 3
🚫 실수 1: 명의신탁 (가장 위험!)
잘못된 방법: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돈은 내가 낸다"
→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
법적 문제:
- 증여세 + 가산세 60%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최대 5억)
- 명의신탁 발각 시 소급 과세 (최대 15년)
실제 사례:
2010년: 아버지 돈으로 아들 명의 아파트 구입 (5억)
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발각
증여세: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세금: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가산세: 8,000만 원 × 60% = 4,800만 원
총 세금: 1억 2,800만 원 + 과태료
올바른 방법:
1) 증여세 신고 후 명의 이전
또는
2) 부모 명의로 구입 후 추후 상속
🚫 실수 2: 10년 합산 규정 무시
잘못된 생각:
"5년 전에 2천만 원 줬으니, 이번에 5천만 원 줘도 괜찮겠지?"
현실:
5년 전 증여: 2천만 원
이번 증여: 5천만 원
합산: 7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2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 × 10% = 200만 원
+ 기존 증여 무신고 가산세 발생 가능!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 부동산 등기 정보
- 금융거래 조회 (1억 이상)
- 신고 포상금 제도
- 세무조사
올바른 방법:
10년 단위로 계획:
- 2025년: 5천만 원 (비과세)
- 2035년: 5천만 원 (비과세)
- 2045년: 5천만 원 (비과세)
🚫 실수 3: 시가 미만 거래 (저가 양도)
잘못된 방법:
"시세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억에 판다"
→ 차액 9억은 증여로 간주!
법적 기준:
- 시가의 70% 미만 거래 시 증여 의제
- 차액의 30% 이상이 증여로 추정
실제 계산:
시세: 10억
거래가: 1억
시가의 70%: 7억
차액: 10억 - 1억 = 9억
9억이 7억보다 크므로 → 9억 전액 증여 간주
증여세: (9억 -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8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9,500만 원
올바른 방법:
1)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
또는
2) 정상적인 증여 절차 + 증여세 신고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90세인데, 지금이라도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A. 대부분 상속이 유리합니다.
이유: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로 재계산 (상증법 제13조)
- 90세 평균 기대수명: 약 5년
- 증여세 납부 후 → 상속세로 재계산 → 이중 부담
단, 예외:
- 재산이 50억 이상으로 매우 많은 경우
- 재개발 등으로 가치 급등 확실한 경우
→ 반드시 세무사 상담 필수!
Q2. 아파트 한 채를 자녀 2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자의 지분만큼 증여세 계산
아파트 10억, 자녀 2명 각 50% 지분
자녀 1:
증여재산: 5억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증여세: 약 7,760만 원
자녀 2:
동일하게 7,760만 원
총 증여세: 1억 5,520만 원
주의사항:
- 공동명의 시 향후 처분 시 모두의 동의 필요
- 한 명이 지분 매도 시 복잡
Q3. 증여 후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사시면 문제가 되나요?
A. 증여세법상 문제없습니다.
단, 주의사항:
- 무상 거주 시 증여 이익 발생 가능 (월세 상당액)
- 연 1천만 원 이상 시 증여세 과세 대상
해결 방법:
- 부모님께 적정 임대료 지급 (시세의 80% 이상)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이체 내역 보관
Q4. 증여세를 자녀가 대신 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그것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8,000만 원
부모가 낼 돈이 없어 자녀가 대납
→ 8,000만 원도 증여로 간주
→ 추가 증여세 발생 가능!
올바른 방법:
- 증여 재산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용으로 남김
- 또는 수증자(자녀)가 본인 돈으로 납부
Q5.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 재산을 미리 쓰는 게 좋을까요?
A. 합법적 방법으로만 하세요.
✅ 괜찮은 방법:
- 부모님 생활비, 의료비 지출
- 여행, 취미 생활
- 손자·손녀 교육비, 용돈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 위험한 방법:
- 갑자기 큰 금액 인출 후 자녀에게 전달
- 사망 직전 1~2년 내 대규모 인출
- 명의 차용한 예금 만들기
국세청 추적:
- 사망 전 2년간 금융거래 조회
- 1억 이상 인출 시 사용처 입증 요구
- 입증 못 하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Q6.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무조사 위험
증여세 본세: 8,0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 1,6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약 900만 원 (1년 기준)
총 납부액: 1억 500만 원
추가 위험:
- 최대 15년 소급 과세
-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신용등급 하락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Q7.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A. 안 됩니다. (2단계 증여 방지 규정)
아버지 → 어머니 (5억, 배우자 공제 6억 → 세금 0)
어머니 → 자녀 (5억, 1년 후)
→ 국세청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
→ 아버지 → 자녀 직접 증여로 재계산
→ 증여세 부과 + 가산세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재산 취득 후 증여)
- 증여 후 5년 이내 재증여 시 합산 과세
합법적 방법:
- 최소 5년 이상 간격 두기
- 실제 어머니가 그 재산을 사용·관리한 증거 확보
Q8.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있나요?
A. 네, 30% 할증됩니다.
증여세 본세: 8,000만 원
세대생략 할증 (30%): 2,400만 원
총 납부: 1억 400만 원
예외 (할증 없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65세 이상이고 자녀가 만 65세 이하인 경우
전략:
조부모 → 부모 → 손자 (2단계) 보다
조부모 → 손자 + 할증 납부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을 경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Q9. 증여 후 5년 안에 집을 팔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가 10억)
3년 후 15억에 매도
양도차익: 15억 - 10억 = 5억
일반 세율 (최대 45%): 약 2억 2,500만 원
단기 양도 중과 (60~70%): 약 3억~3억 5천만 원
차이: 약 7,500만 원~1억 2,500만 원
보유 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일반 세율 (최대 45%)
전략:
- 증여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 권장
- 가능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Q10. 부모님이 빚이 많은데, 상속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A.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필수
상속 포기:
- 모든 상속 재산(플러스+마이너스) 전부 포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 재산 > 빚 → 나머지는 상속
- 재산 < 빚 → 차액은 상속 안 함
예시:
아버지 재산: 아파트 5억 + 빚 8억
상속 포기:
→ 아파트도 못 받고 빚도 안 갚음
한정승인:
→ 아파트 5억 처분해서 빚 5억만 갚음
→ 나머지 3억 빚은 안 갚아도 됨
주의:
- 기한: 상속 개시 3개월 이내
- 기한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 빚 전부 상속
출처: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8. 체크리스트 및 전문가 상담 안내
✅ 최종 실행 전 체크리스트
[1단계] 현황 파악
- [ ] 부모님 총 재산 규모 확인 (부동산 + 금융자산)
- [ ] 부모님 연세 및 건강 상태
- [ ] 배우자(어머니/아버지) 생존 여부
- [ ] 자녀 수 및 상황 (결혼, 출산 계획 등)
[2단계] 세금 계산
- [ ] 증여세 계산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 ] 상속세 계산 (예상)
- [ ] 취득세 계산
- [ ] 양도소득세 고려 (향후 매도 시)
[3단계] 전략 검토
- [ ] 상속 vs 증여 유불리 판단
- [ ] 분할 증여 가능 여부 (10년 주기)
- [ ] 배우자 명의 전환 검토
- [ ] 혼인·출산 공제 활용 가능 여부
[4단계] 리스크 점검
- [ ] 명의신탁 여부 확인 (절대 금지!)
- [ ] 10년 합산 규정 확인
- [ ] 저가 양도 기준 확인 (시가의 70% 이상)
- [ ]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지 확인
[5단계] 실행
- [ ] 세무사 상담 (필수!)
- [ ] 증여 또는 상속 실행
- [ ] 신고 기한 준수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 [ ] 신고 후 증빙서류 보관 (최소 5년)
💡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 재산 규모가 10억 이상
- 부동산이 2채 이상
-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
- 배우자 명의 전환 계획
-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 있음
- 해외 자산 보유
- 가업 또는 법인 보유
-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 무료 상담 기관 안내
1) 국세청 상담센터
- 전화: 126 (평일 9시~18시)
- 홈페이지: www.nts.go.kr
- 서비스: 기본 세법 상담, 신고 방법 안내
2) 한국세무사회 무료 세무상담
- 전화: 1566-3636
- 홈페이지: www.kacpta.or.kr
- 서비스: 기본 세무 상담 (30분 이내)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 전화: 132
- 서비스: 법률 상담, 소송 지원
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서비스: 금융 관련 세금 상담
📄 필요 서류 (상담 시 준비)
증여 상담 시:
- 증여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고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속 상담 시:
- 피상속인(사망자)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마무리: 핵심 요약
💰 재산별 추천 전략
| 재산 규모 | 추천 전략 | 예상 절세액 |
|---|---|---|
| 5억 이하 | 상속 (증여 비추천) | 5천만~8천만 원 |
| 5억~15억 | 상속 + 배우자 공동명의 | 1억~2억 원 |
| 15억~30억 | 상속 + 혼인·출산 공제 활용 | 2억~5억 원 |
| 30억 이상 | 10년 분할 증여 + 전문가 상담 | 5억 이상 |
🎯 오늘 바로 해야 할 3가지
[실천 1] 재산 규모 정확히 파악하기
- 부동산: 최근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등
- 부채: 대출, 보증채무 등
→ 총 재산 - 부채 = 순자산
[실천 2] 증여 vs 상속 세금 비교하기
-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 이 글의 3번 섹션 계산 예시 참고
- 우리 집 상황에 맞춰 직접 계산
[실천 3] 세무사 상담 예약하기 (재산 10억 이상)
- 한국세무사회 검색 시스템: www.kacpta.or.kr
- 지역 세무사 사무소 방문 예약
- 상담료: 30분~1시간 기준 10만~30만 원
⚠️ 중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 증여·상속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 면책 조항 (필독)
본 글은 2025년 11월 18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본 글의 계산 예시는 단순화한 모델이며,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특정 상속·증여 방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재산 결정 시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www.law.go.kr)
-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 대법원 판례
전문가 상담:
- 세무 상담: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566-3636)
- 법률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02-3476-7000)
- 국세 상담: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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