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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세금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녀에게 집 물려주기 상속 증여 세금

올해 73세 김순자 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시세 10억)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증여세 1억 5천만 원. 게다가 취득세까지 합치면 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금만 다르게 했어도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부동산 증여·상속 관련 세금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들이 "빨리 물려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증여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하는 5가지 이유:

  1. 상속 vs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한 계산으로 비교
  2. 2025년 11월 최신 세율과 공제 한도 완벽 정리
  3. 5억/10억 아파트 실제 계산 예시 - 내 집은 세금이 얼마?
  4.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배우자 공동명의, 분할 증여 등)
  5.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명의신탁, 10년 규정 등)

이 글을 읽는 15분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 수천만 원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글은 2025년 11월 18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상속 vs 증여,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구분 상속 증여
시점 부모님 사망 후 살아계실 때
세금 종류 상속세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자녀 최대 10억~30억 자녀당 10년간 5천만 원
취득세율 유상거래 세율 (1~3%) 증여 세율 (3.5~12%)
세율 10~50% (누진세) 10~50% (누진세)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증여일로부터 3개월

핵심 차이: 공제 한도의 엄청난 격차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가구]

상속 시: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일괄공제: 5억
  • 합계: 최소 10억 ~ 최대 35억 공제 가능

증여 시:

  •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
  • 자녀 2명: 총 1억 원 (10년)
  • 차이: 9억 ~ 34억 원!

이 차이가 세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3번 섹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53조 (2025년 11월 현재)


2. 2025년 11월 최신 세율 및 공제 한도

📊 상속세 세율 (2025년 현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 공제 항목 (2025년 기준)

1) 기초공제: 2억 원 (무조건 적용)

2) 인적공제 (중복 적용 가능)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 원 × (19세 - 나이)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500만 원 × (기대여명)

3)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 5억이면 → 일괄공제 5억 선택 가능

4)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 상속지분(1.5~30억) 중 큰 금액
  • 최소 5억 원 보장

실제 예시:

[가족 구성: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재산: 15억]

공제 계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실제 상속분에 따라 증가)

→ 총 공제: 최소 10억 원

과세표준: 15억 - 10억 = 5억

상속세: 5억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 증여세 세율 (2025년 현재)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공제 한도 조건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
직계존속 (부모→자녀) 5천만 원 성인 기준, 10년 합산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합산
직계비속 (자녀→부모) 5천만 원 10년 합산
기타 친족 (6촌 이내) 1천만 원 10년 합산

⚠️ 중요: 10년 합산 규정

2025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

2030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

→ 합계 6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 1천만 원 과세

BUT!

2025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증여 (비과세)

2035년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증여 (비과세)

→ 10년이 지났으므로 각각 비과세!

🏠 취득세 비교 (2025년 현재)

구분 상속 증여
1주택 2.8% 3.5%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12%
조정대상지역 3주택 12% 12%

실제 계산: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억 원

상속 시 취득세:

- 10억 × 2.8% = 2,800만 원

증여 시 취득세:

- 10억 × 3.5% = 3,5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시: 1억 2천만 원!)

차이: 700만 원 ~ 9,200만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안내, 지방세법 제11조


3. 실전 계산: 5억 vs 10억 아파트 세금은 얼마?

📍 Case 1: 서울 5억 원 아파트

가족 구성: 부모 2명, 자녀 2명

아파트: 서울 노원구 5억 원 (1 주택)

상황: 아버지가 장남에게 물려주려 함

방법 1: 증여 (아버지 생존 시)

1단계) 증여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직계존속→성인자녀)

3단계) 과세표준: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4단계) 증여세 계산: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5단계) 신고세액공제 (3%): 8,000만 원 × 3% = 240만 원

6단계) 최종 증여세: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7단계) 취득세 (3.5%): 5억 × 3.5% = 1,750만 원

총 세금: 7,760만 원 + 1,750만 원 = 9,510만 원

방법 2: 상속 (아버지 사망 후)

[전제: 상속 재산 = 아파트 5억만 있다고 가정]

1단계) 상속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보장)

→ 총 공제: 10억 원

3단계) 과세표준: 5억 - 10억 = 0원 (음수이므로 0)

4단계) 상속세: 0원

5단계) 취득세 (2.8%): 5억 × 2.8% = 1,400만 원

총 세금: 0원 + 1,400만 원 = 1,400만 원

💡 결론: 5억 아파트는 상속이 8,110만 원 유리!


📍 Case 2: 서울 10억 원 아파트

가족 구성: 부모 2명, 자녀 2명

아파트: 서울 송파구 10억 원 (1 주택)

상황: 부모가 자녀 2명에게 절반씩 물려주려 함

방법 1: 증여 (부모 생존 시, 자녀 각 5억)

[자녀 1명당 계산]

1단계) 증여재산가액: 5억 원

2단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3단계)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4단계) 증여세: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5단계) 신고공제 (3%): 240만 원

6단계) 최종 증여세: 7,760만 원

[자녀 2명 합계]

증여세: 7,760만 원 × 2 = 1억 5,520만 원

취득세: 10억 × 3.5% = 3,500만 원

총 세금: 1억 5,520만 원 + 3,500만 원 = 1억 9,020만 원

방법 2: 상속 (부모 사망 후)

[전제: 상속 재산 = 아파트 10억 + 예금 3억 = 총 13억]

1단계) 상속재산가액: 13억 원

2단계)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 6.5억 (법정지분 50%)

→ 총 공제: 10억 ~ 11.5억 (보수적으로 10억 계산)

3단계) 과세표준: 13억 - 10억 = 3억

4단계) 상속세: 3억 × 10% = 3,000만 원

5단계) 취득세 (2.8%): 10억 × 2.8% = 2,800만 원

총 세금: 3,000만 원 + 2,800만 원 = 5,800만 원

💡 결론: 10억 아파트는 상속이 1억 3,220만 원 유리!


📊 종합 비교표

아파트 가액 증여 총 세금 상속 총 세금 차이 (절약액) 유리한 방법
5억 원 9,510만 원 1,400만 원 8,110만 원 ⭕ 상속
10억 원 1억 9,020만 원 5,800만 원 1억 3,220만 원 ⭕ 상속
15억 원 3억 4,530만 원 1억 3,800만 원 2억 730만 원 ⭕ 상속

⚠️ 주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5년 11월 현재 국세청 세율표 적용


4. 상황별 유불리 판단: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증여가 유리한 경우 (예외적)

1) 향후 재산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시: 재개발 예정 지역

현재 시세: 5억 (증여세 약 7,760만 원)

5년 후 예상: 15억

만약 5년 후 상속 시:

→ 15억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훨씬 많은 세금)

결론: 현재 증여하는 것이 유리

단, 조건:

  • 재산 가치 상승률이 연 20% 이상 확실시
  • 부모님 건강 상태 고려 시 5년 이상 생존 가능

2) 부모 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최고세율(50%) 구간인 경우

부모 총 재산: 50억 원

상속 시 과세표준: 약 40억 (공제 후)

→ 상속세율: 40~50%

→ 상속세: 약 15억~20억

vs.

증여 (10년에 걸쳐 분산):

→ 증여세율: 20~40%

→ 증여세: 약 8억~12억

결론: 증여가 3억~8억 유리

3) 부모님이 젊고 (60대 이하) 건강한 경우

  • 10년에 걸쳐 분할 증여 가능
  • 자녀 2명에게 각각 10년마다 5천만 원씩 → 세금 0원

❌ 상속이 유리한 경우 (대부분)

1)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 (재산 10억 이하)

위 3번 섹션에서 확인했듯이, 5억~10억 아파트는 상속이 압도적으로 유리

2)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경우 (75세 이상)

  • 10년 분할 증여 전략 활용 어려움
  • 상속 공제가 훨씬 큼

3)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활용 가능
  •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으로 제한

4) 취득세 부담이 큰 경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증여 취득세 12% vs 상속 취득세 2.8~8%

📋 간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 상속이 유리

  • [ ] 부모님 총 재산이 15억 이하
  • [ ]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
  • [ ] 배우자(어머니/아버지)가 생존
  • [ ]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 [ ] 재산 가치 급등 가능성 낮음
  • [ ] 10년 이상 장기 플랜 어려움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 증여 고려 (전문가 상담 필수)

  • [ ] 부모님 총 재산이 30억 이상
  • [ ]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하
  • [ ]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 [ ] 10년 이상 장기 플랜 가능
  • [ ] 자녀가 많음 (3명 이상)
  • [ ] 현금 자산 비중이 높음

5.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 전략 1: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Before (아버지 단독 소유 → 자녀 증여)

아파트 10억 (아버지 100%)

→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 약 1억 5,520만 원 (자녀 2명)

After (부부 공동명의 → 자녀 증여)

Step 1) 아버지 → 어머니 지분 50% 증여

증여재산: 5억

배우자 공제: 6억

→ 증여세: 0원

Step 2) 10년 후, 부모 각각 자녀에게 증여

아버지 → 자녀 1: 2.5억 (공제 5천만 원)

아버지 → 자녀 2: 2.5억 (공제 5천만 원)

어머니 → 자녀 1: 2.5억 (공제 5천만 원)

어머니 → 자녀 2: 2.5억 (공제 5천만 원)

각 자녀 증여세:

(2.5억 - 5천만 원) × 2회 = 4억

4억 × 10% × 2 = 8,000만 원

총 증여세: 1억 6,000만 원

✅ 절세 효과: 미미 (이 경우 상속이 더 유리)

💡 배우자 명의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

  •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전략 2: 10년 분할 증여

총 증여 목표: 자녀 1명당 5억

1차 (2025년): 5천만 원 증여

→ 증여세: 0원 (공제 한도 내)

2차 (2035년): 5천만 원 증여

→ 증여세: 0원 (10년 경과로 리셋)

3차 (2045년): 나머지 증여

→ 증여세: 계산 필요

10년마다 공제 리셋 활용!

⚠️ 주의사항:

  • 부모님 나이가 60대 이하일 때 가능
  • 장기 플랜 필요 (20~30년)

🎯 전략 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5년 신설)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결혼 전후 2년)

+ 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출산 전후 2년)

최대 공제: 2억 5천만 원!

실제 사례:

2025년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아파트 가액: 5억

증여재산 공제:

- 기본: 5천만 원

- 혼인: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5억 - 1억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증여세: 3억 5천만 원 × 10% = 3,500만 원

vs. 일반 증여세 (7,760만 원)

절세액: 4,260만 원!

조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 출산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 부모 각각 적용 가능 (아버지 1억 + 어머니 1억)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2024년 신설)

🎯 전략 4: 부담부 증여 활용

아파트 시세: 10억

전세 보증금: 5억

증여 시:

- 증여재산: 10억 - 5억 (부담부) = 5억

- 과세표준: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증여세: 약 7,760만 원

vs. 일반 증여: 1억 5,520만 원 (10억 기준)

절세액: 7,760만 원!

⚠️ 주의사항:

  •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자녀가 부담
  • 채무 인수 입증 자료 필수 (전세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 전략 5: 주택 취득 자금 증여 (2025년 한시 특례)

자녀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시:

일반 증여 공제: 5천만 원

+ 주택 취득 자금 공제: 2억 5천만 원

최대 공제: 3억 원!

조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거주

실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4억 현금 증여 (주택 구입 목적)

공제: 3억 원

과세표준: 4억 - 3억 = 1억

증여세: 1억 × 10% = 1,000만 원

vs. 일반 증여세 (3억 5천만 원 × 10% = 3,500만 원)

절세액: 2,500만 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2025년까지 한시 적용)


6.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TOP 3

🚫 실수 1: 명의신탁 (가장 위험!)

잘못된 방법: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돈은 내가 낸다"

→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

법적 문제:

  • 증여세 + 가산세 60%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최대 5억)
  • 명의신탁 발각 시 소급 과세 (최대 15년)

실제 사례:

2010년: 아버지 돈으로 아들 명의 아파트 구입 (5억)

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발각

증여세: 5억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세금: 4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0만 원

가산세: 8,000만 원 × 60% = 4,800만 원

총 세금: 1억 2,800만 원 + 과태료

올바른 방법:

1) 증여세 신고 후 명의 이전
    또는

2) 부모 명의로 구입 후 추후 상속

🚫 실수 2: 10년 합산 규정 무시

잘못된 생각:

"5년 전에 2천만 원 줬으니, 이번에 5천만 원 줘도 괜찮겠지?"

현실:

5년 전 증여: 2천만 원

이번 증여: 5천만 원

합산: 7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2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 × 10% = 200만 원

+ 기존 증여 무신고 가산세 발생 가능!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 부동산 등기 정보
  • 금융거래 조회 (1억 이상)
  • 신고 포상금 제도
  • 세무조사

올바른 방법:

10년 단위로 계획:

- 2025년: 5천만 원 (비과세)

- 2035년: 5천만 원 (비과세)

- 2045년: 5천만 원 (비과세)

🚫 실수 3: 시가 미만 거래 (저가 양도)

잘못된 방법:

"시세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억에 판다"

→ 차액 9억은 증여로 간주!

법적 기준:

  • 시가의 70% 미만 거래 시 증여 의제
  • 차액의 30% 이상이 증여로 추정

실제 계산:

시세: 10억

거래가: 1억

시가의 70%: 7억

차액: 10억 - 1억 = 9억

9억이 7억보다 크므로 → 9억 전액 증여 간주

증여세: (9억 -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8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9,500만 원

올바른 방법:

1)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
    또는

2) 정상적인 증여 절차 + 증여세 신고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90세인데, 지금이라도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A. 대부분 상속이 유리합니다.

이유: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로 재계산 (상증법 제13조)
  • 90세 평균 기대수명: 약 5년
  • 증여세 납부 후 → 상속세로 재계산 → 이중 부담

단, 예외:

  • 재산이 50억 이상으로 매우 많은 경우
  • 재개발 등으로 가치 급등 확실한 경우

→ 반드시 세무사 상담 필수!

Q2. 아파트 한 채를 자녀 2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자의 지분만큼 증여세 계산

아파트 10억, 자녀 2명 각 50% 지분

자녀 1:

증여재산: 5억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증여세: 약 7,760만 원

자녀 2:

동일하게 7,760만 원

총 증여세: 1억 5,520만 원

주의사항:

  • 공동명의 시 향후 처분 시 모두의 동의 필요
  • 한 명이 지분 매도 시 복잡

Q3. 증여 후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사시면 문제가 되나요?

A. 증여세법상 문제없습니다.

단, 주의사항:

  • 무상 거주 시 증여 이익 발생 가능 (월세 상당액)
  • 연 1천만 원 이상 시 증여세 과세 대상

해결 방법:

  • 부모님께 적정 임대료 지급 (시세의 80% 이상)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이체 내역 보관

Q4. 증여세를 자녀가 대신 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그것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8,000만 원

부모가 낼 돈이 없어 자녀가 대납

→ 8,000만 원도 증여로 간주

→ 추가 증여세 발생 가능!

올바른 방법:

  • 증여 재산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용으로 남김
  • 또는 수증자(자녀)가 본인 돈으로 납부

Q5.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 재산을 미리 쓰는 게 좋을까요?

A. 합법적 방법으로만 하세요.

✅ 괜찮은 방법:

  • 부모님 생활비, 의료비 지출
  • 여행, 취미 생활
  • 손자·손녀 교육비, 용돈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 위험한 방법:

  • 갑자기 큰 금액 인출 후 자녀에게 전달
  • 사망 직전 1~2년 내 대규모 인출
  • 명의 차용한 예금 만들기

국세청 추적:

  • 사망 전 2년간 금융거래 조회
  • 1억 이상 인출 시 사용처 입증 요구
  • 입증 못 하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Q6.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무조사 위험

증여세 본세: 8,0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 1,6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약 900만 원 (1년 기준)

총 납부액: 1억 500만 원

추가 위험:

  • 최대 15년 소급 과세
  •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신용등급 하락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Q7.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A. 안 됩니다. (2단계 증여 방지 규정)

아버지 → 어머니 (5억, 배우자 공제 6억 → 세금 0)

어머니 → 자녀 (5억, 1년 후)

→ 국세청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

→ 아버지 → 자녀 직접 증여로 재계산

→ 증여세 부과 + 가산세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재산 취득 후 증여)
  • 증여 후 5년 이내 재증여 시 합산 과세

합법적 방법:

  • 최소 5년 이상 간격 두기
  • 실제 어머니가 그 재산을 사용·관리한 증거 확보

Q8.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있나요?

A. 네, 30% 할증됩니다.

증여세 본세: 8,000만 원

세대생략 할증 (30%): 2,400만 원

총 납부: 1억 400만 원

예외 (할증 없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65세 이상이고 자녀가 만 65세 이하인 경우

전략:

조부모 → 부모 → 손자 (2단계) 보다
조부모 → 손자 + 할증 납부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을 경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Q9. 증여 후 5년 안에 집을 팔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가 10억)

3년 후 15억에 매도

양도차익: 15억 - 10억 = 5억

일반 세율 (최대 45%): 약 2억 2,500만 원

단기 양도 중과 (60~70%): 약 3억~3억 5천만 원

차이: 약 7,500만 원~1억 2,500만 원

보유 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일반 세율 (최대 45%)

전략:

  • 증여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 권장
  • 가능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Q10. 부모님이 빚이 많은데, 상속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A.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필수

상속 포기:

  • 모든 상속 재산(플러스+마이너스) 전부 포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 재산 > 빚 → 나머지는 상속
  • 재산 < 빚 → 차액은 상속 안 함

예시:

아버지 재산: 아파트 5억 + 빚 8억

상속 포기:

→ 아파트도 못 받고 빚도 안 갚음

한정승인:

→ 아파트 5억 처분해서 빚 5억만 갚음

→ 나머지 3억 빚은 안 갚아도 됨

주의:

  • 기한: 상속 개시 3개월 이내
  • 기한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 빚 전부 상속

출처: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8. 체크리스트 및 전문가 상담 안내

✅ 최종 실행 전 체크리스트

[1단계] 현황 파악

  • [ ] 부모님 총 재산 규모 확인 (부동산 + 금융자산)
  • [ ] 부모님 연세 및 건강 상태
  • [ ] 배우자(어머니/아버지) 생존 여부
  • [ ] 자녀 수 및 상황 (결혼, 출산 계획 등)

[2단계] 세금 계산

  • [ ] 증여세 계산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 ] 상속세 계산 (예상)
  • [ ] 취득세 계산
  • [ ] 양도소득세 고려 (향후 매도 시)

[3단계] 전략 검토

  • [ ] 상속 vs 증여 유불리 판단
  • [ ] 분할 증여 가능 여부 (10년 주기)
  • [ ] 배우자 명의 전환 검토
  • [ ] 혼인·출산 공제 활용 가능 여부

[4단계] 리스크 점검

  • [ ] 명의신탁 여부 확인 (절대 금지!)
  • [ ] 10년 합산 규정 확인
  • [ ] 저가 양도 기준 확인 (시가의 70% 이상)
  • [ ]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지 확인

[5단계] 실행

  • [ ] 세무사 상담 (필수!)
  • [ ] 증여 또는 상속 실행
  • [ ] 신고 기한 준수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 [ ] 신고 후 증빙서류 보관 (최소 5년)

💡 전문가 상담이 필수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1. 재산 규모가 10억 이상
  2. 부동산이 2채 이상
  3.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
  4. 배우자 명의 전환 계획
  5.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 있음
  6. 해외 자산 보유
  7. 가업 또는 법인 보유
  8.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 무료 상담 기관 안내

1) 국세청 상담센터

  • 전화: 126 (평일 9시~18시)
  • 홈페이지: www.nts.go.kr
  • 서비스: 기본 세법 상담, 신고 방법 안내

2) 한국세무사회 무료 세무상담

  • 전화: 1566-3636
  • 홈페이지: www.kacpta.or.kr
  • 서비스: 기본 세무 상담 (30분 이내)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 전화: 132
  • 서비스: 법률 상담, 소송 지원

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서비스: 금융 관련 세금 상담

📄 필요 서류 (상담 시 준비)

증여 상담 시:

  • 증여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고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속 상담 시:

  • 피상속인(사망자)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마무리: 핵심 요약

💰 재산별 추천 전략

재산 규모 추천 전략 예상 절세액
5억 이하 상속 (증여 비추천) 5천만~8천만 원
5억~15억 상속 + 배우자 공동명의 1억~2억 원
15억~30억 상속 + 혼인·출산 공제 활용 2억~5억 원
30억 이상 10년 분할 증여 + 전문가 상담 5억 이상

🎯 오늘 바로 해야 할 3가지

[실천 1] 재산 규모 정확히 파악하기

  • 부동산: 최근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등
  • 부채: 대출, 보증채무 등

→ 총 재산 - 부채 = 순자산

[실천 2] 증여 vs 상속 세금 비교하기

  •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 이 글의 3번 섹션 계산 예시 참고
  • 우리 집 상황에 맞춰 직접 계산

[실천 3] 세무사 상담 예약하기 (재산 10억 이상)

  • 한국세무사회 검색 시스템: www.kacpta.or.kr
  • 지역 세무사 사무소 방문 예약
  • 상담료: 30분~1시간 기준 10만~30만 원

⚠️ 중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 증여·상속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 면책 조항 (필독)

본 글은 2025년 11월 18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본 글의 계산 예시는 단순화한 모델이며,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특정 상속·증여 방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재산 결정 시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www.law.go.kr)
  •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 대법원 판례

전문가 상담:

  • 세무 상담: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566-3636)
  • 법률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02-3476-7000)
  • 국세 상담: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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