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맡긴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킹이나 전산장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예치금 이용료 지급 의무 도입

    • 가산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적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의 범주 확장

    • 가상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프티콘, 전자채권,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추가합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은행 예치금 운용

    •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정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보관비중 상향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오프라인 형태 지갑) 보관비중을 70%에서 80%로 높입니다.
    • 해킹, 전산장애 대비를 위한 보험공제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 기준을 핫월렛(온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제3자 위탁을 통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의 어려움

    • 가상자산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3자 위탁을 통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