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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성년후견제도 신청 절차와 비용 완전 가이드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 ⏱️ 읽는 시간: 15분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 업무는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나 의료 결정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성년후견제도의 신청 절차부터 비용, 서류 준비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1️⃣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부모님을 지키는 법

📘 성년후견제도의 정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 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할까요?
  • 재산 보호: 치매 환자를 노린 사기나 불법적인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합니다
  • 의료 결정: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등을 후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행위: 계약 체결, 소송 진행 등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중증 정신질환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뇌손상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은 있으나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지적·발달 장애
성년이 된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실제 사례 소개

사례 1: 치매 부모님의 부동산 사기 방지

서울에 사는 김OO(65세)씨는 80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자 성년후견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노린 사기범들이 접근했지만, 후견인으로 선임된 김씨는 법적 권한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수억 원의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례 2: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 준비

부산의 박OO(58세)씨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한정후견 신청을 했습니다. 자녀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계약이나 재산 관리는 어려웠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후견제도 4가지 유형 완벽 비교

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대상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시적·특정 사무 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한 경우
정신적 제약 정도 중증 (치매 중증, 의식불명 등) 중등도 (경증 치매, 지적장애 등) 경증 또는 일시적 판단 능력 있을 때 사전 계약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제한됨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후견인 권한 포괄적 대리권 (일부 제외)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특정 사무에 한정된 대리권 계약으로 정한 범위
취소권 있음 (일용품 구입 등 제외)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있음 없음 계약으로 정함
신청 시기 증상 발생 후 증상 발생 후 증상 발생 후 증상 발생 전 (사전 계약)
기간 종료 심판 시까지 지속 종료 심판 시까지 지속 특정 기간 또는 사무 종료 시 계약으로 정함
정신감정 원칙적으로 필수 원칙적으로 필수 의사 의견서로 가능 의사 의견서로 가능

🔍 각 유형의 특징과 선택 기준

🔹 성년후견 (가장 포괄적인 보호)

추천 대상: 중증 치매, 의식불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대부분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특징:

  • 후견인에게 가장 광범위한 대리권 부여
  •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 제외)
  • 부동산 처분, 대출 등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가장 강력한 보호이지만 본인의 자율성도 가장 많이 제한됨

🔹 한정후견 (부분적 보호와 자율성 균형)

추천 대상: 경증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일부 사무는 처리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징:

  •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행사
  • 본인의 행위 능력을 최대한 존중
  • 일상적인 거래는 본인이 직접 가능
  • 성년후견보다 유연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보장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만 지원)

추천 대상: 특정 소송, 일시적 부동산 거래 등 제한된 기간이나 특정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징:

  • 특정 사무만 대리 (예: 상속 재산 분할, 특정 소송)
  • 기간이나 사무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
  • 본인의 행위능력 제한 없음
  • 정신감정 대신 의사 의견서로 가능해 절차 간소

🔹 임의후견 (사전에 미리 준비)

추천 대상: 아직 판단 능력은 있지만 미래의 치매나 질환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

특징:

  •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계약으로 정함
  •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 발생
  • 실제 후견이 필요할 때 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 발생
  •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
⚠️ 선택 시 주의사항
  •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도한 제한은 본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제도를 선택하세요
  • 전문가(의사, 법무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신청한 유형보다 더 낮은 단계의 후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 신청 자격과 요건

👥 신청 가능한 사람 (청구권자)

성년후견 신청은 다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드문 경우입니다.
2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불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4촌 이내의 친족
• 1촌: 부모, 자녀
• 2촌: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 3촌: 증조부모, 증손자녀, 백숙부모, 조카
• 4촌: 사촌형제자매, 종조부모
※ 가장 흔한 신청자는 자녀입니다
4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자였을 때의 후견인이나 감독인도 성년이 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5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증상이 악화되면 성년후견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 진행 중 지속적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7 검사
공익을 위해 검사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학대나 방치 상황).
8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고자가 없거나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합니다.

📋 피후견인 요건

필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성년일 것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
  2.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
    • 질병: 치매, 조현병, 양극성장애, 파킨슨병 등
    • 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등
    • 노령: 고령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 그 밖의 사유: 뇌손상, 의식불명 등
  3.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것
    • "지속적":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상태
    • "결여": 완전히 또는 거의 없는 상태
    • 재산 관리, 법률 행위, 일상생활 등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

❌ 결격사유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본인도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복권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 행방이 불명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
💡 실무 TIP
  • 가족 중 여러 명이 공동으로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는 반드시 청구인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는 자녀가, 후견인은 배우자가 되는 것도 가능)
  • 법원은 신청된 후견인 후보자를 거부하고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조회가 필수이므로 후견인 후보자는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전 준비해야 할 7가지 서류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각 서류의 발급처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대상: 사건본인(피후견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발급처: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각각 필요 (총 3명분)
2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대상: 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발급처: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가 나오는 등본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말소·폐쇄사항 포함) 또는 부존재증명서

필요 대상: 사건본인
발급처: 주의사항:
  • 이미 후견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가 없다는 증명)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1,000원
4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가장 중요!)

필요 대상: 사건본인
발급 가능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노인병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발급처: 종합병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필수 포함 내용:
  • 진단명 (예: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 증상의 정도와 지속 기간
  •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판단
  • 향후 호전 가능성
주의사항:
  •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더라도 기본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비용: 병원마다 다르나 보통 3~5만원
5 사건현황설명서 /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작성자: 청구인
양식 다운로드: 전자소송포털 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필수 포함 내용:
  •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이 필요한 이유
  • 사건본인의 재산 현황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사건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
  •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 계획
  • 다른 가족들의 의견
주의사항:
  •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 사건본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세요
6 가족 동의서 (선순위 상속인 전원)

작성자: 사건본인의 추정 상속인 중 후견인 후보자보다 선순위인 사람 전원
예시:
  •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후견인 후보자인 경우 → 배우자의 동의 필요
  • 자녀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후견인 후보자인 경우 → 다른 자녀들의 동의 필요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
  •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사유서 작성
7 재산관계 증명서류

필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각 은행 발급)
  • 보험: 보험증권 사본
  • 주식: 예탁자산 잔고증명서 (증권사 발급)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 부채: 대출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주의사항:
  • 모든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후견인 선임 후 재산목록과 대조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서류명 대상 준비 완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청구인·후보자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청구인·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부존재증명서 본인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본인
사건현황설명서 청구인 작성
가족 동의서 + 인감증명서 선순위 상속인
재산관계 증명서류 일체 본인

5️⃣ 단계별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성년후견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 기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법원 결정 기준: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주요 가정법원 연락처: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제주, 청주, 창원 등)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가사과에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 즉시 확인 가능
2 서류 준비 및 접수

신청 방법 (2가지 중 선택):
  1. 온라인 접수 (전자소송) 🖥️ 추천!
    •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필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장점: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 우편 불필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 제출 서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2.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장소: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접수창구
    • 준비물: 모든 서류 원본 및 사본, 신분증
    • 우편: 등기우편으로 발송 (분실 위험 있음)
납부 비용 (접수 시):
  • 인지대: 5,000원 (법원수입인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
  • 송달료: 60,000원 내외 (우편환 또는 법원 계좌 입금)
⚠️ 접수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세요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됩니다
소요 기간: 1일 (서류 준비 기간 제외)
3 법원 조사 및 정신감정

① 서류 검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신감정 명령 🏥

법원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은 의사 의견서로 가능).

정신감정 절차
  1. 법원이 감정의뢰할 병원과 감정의를 지정
  2. 청구인이 감정비용을 병원에 예납 (20~60만원)
  3. 사건본인이 병원 방문하여 감정 실시 (외래 또는 입원)
  4. 병원에서 감정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4주 소요)
정신감정 항목:
  • 인지기능 검사 (MMSE, CDR 등)
  • 정신상태 검사
  • 병력 조사
  • 사무처리 능력 평가
  • 향후 치료 계획 및 예후
💡 정신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 이미 법원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의료 기록이 있는 경우
  • 의식불명 등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비용 절감)
③ 가사조사관의 조사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 면접
  •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
  • 가족관계 및 재산 관계 확인
  • 주거환경 및 생활 실태 파악
소요 기간: 1~3개월 (정신감정 포함)
4 심문기일 (법정 출석)

법원은 필요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소환합니다.

출석 대상자:
  • 청구인
  • 후견인 후보자
  • 사건본인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경우)
  • 기타 이해관계인
심문 내용:
  •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 계획
  • 사건본인의 의사 확인
  • 재산 관리 방법
  • 가족 간 의견 차이 조율
💡 심문기일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 정확히 파악
  • 구체적인 후견 계획 준비
  • 궁금한 사항은 미리 메모
  • 법복을 입은 판사님께 존댓말 사용
소요 기간: 30분~1시간 (심문기일 1회)
5 후견인 선임 심판 (결정)

법원은 모든 조사와 심문을 마친 후 후견인 선임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심판 주문 내용:
  1. 후견 개시 여부: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 청구를 기각한다
  2. 후견인 선임: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후견인 권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4. 후견감독인: 필요시 후견감독인 선임
  5. 보수: 후견인 보수 결정 (또는 추후 결정)
✅ 심판 확정
  • 심판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가 없으면 2주 후 심판 확정
  • 확정되면 효력 발생 (소급 효력 없음)
소요 기간: 심문 후 2주~1개월
6 후견등기 (자동 진행)

법원이 심판 확정 후 자동으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등기 내용:
  • 피후견인 인적사항
  • 후견인 인적사항
  • 후견 유형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 후견감독인 (있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발급처: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또는 전국 법원
  • 발급 권한자: 피후견인, 후견인, 4촌 이내 친족 등
  • 활용: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관공서 업무 시 제출
소요 기간: 심판 확정 후 1주일
📊 전체 소요 기간 요약
단계 소요 기간 비고
서류 준비 및 접수 1~2주 개인차 큼
법원 조사 및 정신감정 1~3개월 가장 시간 소요
심문기일 1일 지정일에 출석
심판 결정 2주~1개월 -
후견등기 1주일 자동 진행
총 소요 기간 3~6개월 평균 4개월
⚠️ 절차 지연의 주요 원인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 (1~2주 추가)
  • 정신감정 일정 지연 (병원 사정)
  • 가족 간 의견 불일치 (추가 조사 필요)
  • 법원 업무량 과다 (지역별 차이)
  • 심문기일 연기 (당사자 불출석)

 

6️⃣ 비용 구조 상세 분석

성년후견 신청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법원 비용 (필수 비용)

항목 금액 납부 시기 비고
인지대 5,000원 신청서 접수 시 법원수입인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
송달료 60,000원 신청서 접수 시 우편환 또는 계좌 입금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
정신감정료 200,000~600,000원 감정 실시 전 병원 및 지역에 따라 차이
평균 300,000~400,000원
기본 법원 비용 합계 265,000~665,000원

📌 정신감정료 세부 내역

  • 진료기록감정: 200,000~300,000원 (기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감정, 내원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 외래감정: 300,000~400,000원 (병원 방문하여 감정)
  • 입원감정: 400,000~600,000원 (입원하여 정밀 감정, 드문 경우)
  • 비용 차이 요인: 병원급별(대학병원 > 종합병원), 지역(수도권 > 지방), 감정 난이도

👔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선택사항)

혼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전문가 수수료 범위 제공 서비스
법무사 500,000~1,000,000원 • 서류 작성 및 제출
• 법원 업무 대행
• 절차 안내
변호사 2,000,000~5,000,000원 • 모든 법무사 서비스
• 법정 대리
• 가족 분쟁 조정
• 복잡한 사건 처리
💡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재산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부동산 여러 채, 주식 등)
  • 법률 행위에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 기존에 법률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혼자 신청해도 되는 경우
  •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협조적인 경우
  •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단순한 경우
  • 시간적 여유가 있고 법원 방문이 가능한 경우
  • 온라인 절차(전자소송)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과 각 법원 홈페이지에 양식과 안내서가 잘 준비되어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구조 신청 (취약계층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의 절차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구조란?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 드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법원이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
  •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신청 방법:
  1. 성년후견 신청서와 함께 절차구조 신청서 제출
  2. 또는 성년후견 신청 후 별도로 절차구조 신청
  3.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수급자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지원 범위:
  • 인지대 면제
  • 송달료 면제
  • 정신감정료 면제 또는 감액

📞 법률구조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 (평일 9시~18시)
  •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지원 내용: 법률상담,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법률문서 작성
  • 이용 조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월 소득 400만원 이하 등)

💳 총 예상 비용 정리

시나리오 비용 항목 예상 금액
① 혼자 신청
(정신감정 포함)
인지대 + 송달료 65,000원
정신감정료 300,000원
서류 발급비 10,000원
합계 375,000원
② 법무사 선임 인지대 + 송달료 65,000원
정신감정료 300,000원
서류 발급비 10,000원
법무사 수수료 700,000원
합계 1,075,000원
③ 변호사 선임 인지대 + 송달료 65,000원
정신감정료 300,000원
서류 발급비 10,000원
변호사 수수료 3,000,000원
합계 3,375,000원
④ 절차구조 승인
(취약계층)
인지대 + 송달료 면제
정신감정료 면제 또는 감액
서류 발급비 10,000원
합계 0~10,000원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후견인 보수: 법원 결정에 따라 월 20~130만원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
  • 후견감독인 보수: 선임 시 월 수십만원
  • 재감정 비용: 추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 즉시항고 비용: 심판에 불복할 경우
  • 교통비, 숙박비: 법원이 멀리 있는 경우

7️⃣ 소요 기간과 빨리 진행하는 팁

⏰ 일반적 소요 기간: 3~6개월

성년후견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평균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도와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케이스 소요 기간 특징
빠른 경우 2~3개월 • 서류 완벽 준비
• 가족 전원 동의
•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
• 재산 규모 작고 단순
일반적인 경우 4~5개월 • 정신감정 실시
• 일반적인 재산 규모
• 큰 분쟁 없음
늦어지는 경우 6개월 이상 • 서류 보정 여러 번
• 가족 간 분쟁
• 재산 복잡
• 법원 업무 과다

🔍 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요 이유

1 정신감정 절차
법원이 감정을 명령하면 병원 지정 → 예약 → 감정 실시 → 감정서 작성까지 최소 1~2개월 소요
2 서류 보정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정할 때마다 2~3주씩 지연
3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추가 조사와 조정 필요
4 법원 업무량
서울, 수도권 법원은 사건이 많아 심문기일 잡는 것만 1~2개월 걸리기도 함
5 추가 조사 필요
재산이 복잡하거나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으면 추가 조사

⚡ 빠른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단계 (사전 준비가 80%)
  • ☑️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빠짐없이 확인
  • ☑️ 의사로부터 상세한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기 (최근 3개월 이내)
  • ☑️ 가족 회의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동의 미리 받기
  • ☑️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서류 준비
  • ☑️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확보
  • ☑️ 사건현황설명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신청 후 단계
  •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자주 확인
  • ☑️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보정 (기한 엄수)
  • ☑️ 정신감정 명령이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 병원 예약
  • ☑️ 법원에서 연락오면 신속히 응대
  • ☑️ 심문기일이 잡히면 반드시 출석 (연기하지 말 것)
  • ☑️ 가사조사관 방문 시 성실하게 협조
💡 진료기록감정으로 시간 단축

사건본인이 이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충분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기록만으로 감정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소요 기간: 2~4주 (일반 감정의 절반)
  • 비용: 20~30만원 (일반 감정보다 저렴)
  • 조건: 최근 6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충분해야 함

🚨 임시후견인 제도 (긴급한 경우)

성년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법률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이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선임되는 후견인입니다. 사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임시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급히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 긴급한 수술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사건본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성년후견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 후 별도로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 필요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기재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2~4주 (본 사건보다 훨씬 빠름)
  • 진짜 긴급한 경우 1주일 이내도 가능
주의사항:
  • 임시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에만 한정
  • 본 심판이 확정되면 임시후견인의 권한은 종료
  • 임시후견인은 본 후견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음

8️⃣ 후견인 선임 기준과 보수

⚖️ 법원의 후견인 선임 기준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민법 제936조)
  1. 피후견인의 의사
    사건본인이 누구를 후견인으로 원하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2.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형태, 거주지 등
  3.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
    재산 규모, 종류, 복잡도, 수입과 지출
  4.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후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5. 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가족관계, 신뢰관계, 이해상충 여부

👥 친족 후견인 vs 전문 후견인

구분 친족 후견인 전문 후견인
대상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등
선임 비율 약 70% 약 30%
장점 • 사건본인을 잘 알고 있음
• 신뢰관계
• 보수 부담 적음
• 신상 결정에 유리
• 전문성
• 객관성
• 이해상충 없음
• 재산 관리 투명
단점 • 가족 간 분쟁 가능
• 전문성 부족
• 재산 유용 위험
• 보수 부담
• 정서적 교감 부족
• 신상 결정의 어려움
선임 가능성 높은 경우 • 가족 전원 동의
• 재산 규모 작음
• 후보자 신뢰도 높음
• 분쟁 없음
• 가족 간 분쟁
• 재산 규모 큼
• 이해상충 우려
• 후견인 후보자 없음
⚠️ 법원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 가족 간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심각한 다툼이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가 과거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재산 유용이 우려되는 경우
  • 피후견인의 재산이 매우 크고 복잡하여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 후견인 후보자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인 경우
  • 신청할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신청)
✅ 복수 후견인 선임

법원은 2명 이상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친족 + 전문가: 자녀(신상 결정) + 변호사(재산 관리)
  • 자녀 여러 명: 장남 + 차남 (공동 후견)
  • 역할 분담: 한 명은 신상에 관한 사무, 한 명은 재산 관리

복수 후견인의 경우 권한 행사 방법(공동 또는 단독)도 법원이 정합니다.

💰 후견인 보수 산정 기준

후견인은 후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보수 결정 원칙
  •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 후견인의 청구가 있어야 결정 (자동 지급 아님)
  • 재산이 없거나 적으면 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친족 후견인은 무보수 또는 소액인 경우가 많음

📊 후견인 보수 산정표 (재산규모별)

피후견인 재산 가액 전문 후견인 월별 기본 보수 친족 후견인 (참고)
1억원 이하 200,000원 무보수 또는 소액
1억원 ~ 2억원 미만 300,000원 100,000~200,000원
2억원 ~ 5억원 미만 400,000원 150,000~250,000원
5억원 ~ 10억원 미만 500,000원 200,000~300,000원
10억원 ~ 30억원 미만 600,000원 250,000~400,000원
30억원 ~ 100억원 미만 900,000원 협의
100억원 이상 1,300,000원 이상 협의
💡 보수 외 비용

보수와 별도로 후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통신비
  •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
  • 법원 방문 비용
  • 전문가 자문 비용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인의 권한
  • 재산관리 대리권: 예금 관리, 공과금 납부, 재산 유지·관리
  • 법률행위 대리권: 계약 체결, 소송 수행
  • 신상결정 권한: 거주지 결정, 의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
  • 취소권: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의 의무
  • 신의성실 의무: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함
  • 보고 의무: 법원에 재산 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
  • 재산 분리 의무: 후견인 본인 재산과 엄격히 구분
  • 이해상충 회피: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금지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중요 행위

다음 행위는 후견인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 중인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 임대차 계약 해지, 전세권 소멸
  • 상속 포기, 한정승인
  • 증여, 무상으로 금전 대여
  • 보증
  •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행위

※ 법원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9️⃣ 신청 후 주의사항과 후견인의 역할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란?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관공서, 부동산 거래 등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수수료: 1,000원
  • 발급 권한자: 피후견인, 후견인, 4촌 이내 친족, 후견감독인 등
활용처:
  • 은행: 피후견인 명의 예금 인출, 통장 재발급
  • 부동산: 부동산 매매, 등기 신청 (법원 허가서와 함께)
  • 관공서: 각종 민원 업무 대리
  • 병원: 의료 동의, 입원 절차
  • 요양시설: 입소 계약

📊 재산목록 작성 및 보고

1 선임 후 즉시: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포함할 내용:
  • 부동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 채권: 타인에게 빌려준 돈
  • 채무: 대출, 카드빚, 타인에게 빌린 돈
  •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수급 현황
⚠️ 중요!
  • 재산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후견인 해임 사유가 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재산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감추려 해도 법원이 금융거래 조회로 다 확인합니다
2 매년: 후견사무 보고서 제출

매년 1회 (보통 선임일 기준)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
  • 피후견인의 심신 상태 및 생활 현황
  • 재산 변동 내역 (수입과 지출)
  • 주요 법률 행위 내역
  • 향후 후견 계획
첨부 서류:
  • 현재 재산 목록
  • 통장 거래내역서 (1년치)
  • 영수증, 지출 증빙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 시)

🏛️ 중요 법률행위 시 법원 허가 필요 사항

후견인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음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 유형 구체적 예시 허가 신청
거주 부동산 처분 •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 전세 계약
• 저당권 설정
• 임대차 해지
법원에 허가 신청서 제출
(사유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거주지 변경 • 요양원 입소
• 다른 도시로 이사
필요성과 적절성 소명
상속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상속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내역,
포기·승인 사유 제출
증여·무상행위 • 돈을 빌려주기
• 재산을 증여
• 보증 서기
원칙적으로 불허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 소송 제기
• 화해, 조정
소송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 소명
⚠️ 법원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력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
  • 거래 상대방이 선의라도 무효 (상대방 보호 안 됨)
  •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음
  • 후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연간 보고 의무

✅ 후견인의 연간 업무 일정 (예시)
시기 업무 내용
선임 후 2개월 이내 재산목록 작성 및 법원 제출
매월 • 수입·지출 관리
• 영수증 정리
• 통장 관리
매년 (선임일 기준) 후견사무 보고서 및 재산목록 제출
필요시 • 법원 허가 신청
• 보수 청구
• 후견 종료 신청
💡 후견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팁
  • 📁 모든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 💳 피후견인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 📝 중요한 결정은 메모로 남기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 🏦 큰 금액은 함부로 인출하지 말고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 📞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연락에 신속히 응대하세요
  • 🔒 피후견인과 본인의 재산을 절대 섞지 마세요
  • ⚖️ 의심스러운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Q1: 본인이 반대해도 성년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더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실제로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2: 성년후견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심판이 확정되면, 취소가 아니라 후견 종료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 종료는 피후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종료되지 않습니다.
Q3: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명 이상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과 차남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녀(신상 결정)와 변호사(재산 관리)를 각각 역할을 나누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수 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권한 행사 방법(공동 행사 또는 단독 행사)도 함께 정합니다.
Q4: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후견인은 오직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본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후견인과 무관한 곳에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후견인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거주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법원에 재산 사용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과 후견감독인이 계속 감시합니다.
Q5: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 중증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한정후견: 경증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일부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필요 최소한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이라면 한정후견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Q6: 신청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절차구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정신감정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월 소득 4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세요.

3) 지자체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후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구청이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Q7: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해임 사유: 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사임: 후견인이 질병, 이사 등 정당한 사유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망: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새 후견인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권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 등입니다.
Q8: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피후견인 사망: 자동 종료
2) 후견 종료 심판: 피후견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3) 한정후견으로 변경: 증상이 완화되어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전환되는 경우

단, 치매나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대부분 완치가 어려워 평생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9: 부동산 매매도 후견인이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등)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려면 반드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의 필요성(요양비 마련 등), 적정 가격 여부, 피후견인의 주거 대책 등을 심사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반 투자 부동산도 고액이면 법원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발급 불가):

• 피후견인 본인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사람
•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법원의 허가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

발급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전국 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결론: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법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며,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4가지 유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상황에 맞게 선택
  • 신청 자격: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 필수 서류: 7가지 서류 완벽 준비가 빠른 진행의 핵심
  • 비용: 기본 27~67만원 (절차구조로 지원 가능)
  • 소요 기간: 평균 3~6개월 (서류 준비가 시간 단축의 열쇠)
  • 후견인 역할: 재산 관리와 보호,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조기 신청의 중요성

증상 초기에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악화된 후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도 어렵고, 재산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특히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권유

이 가이드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실제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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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모든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법률이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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