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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3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구간의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만한 주요 포인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세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400만 원 이하: 6%
    • ▲ 1400만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이로써 근로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었으나, 이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공제율도 5% 포인트씩 상향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주목해야 할 추가 혜택들

    식대 비과세 혜택 상향

    근로자들이 사내 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상향조정되어 월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월 10만 원에서 크게 확대된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도입

    영화 관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선되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특정 문화비와 연결된 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80%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기업 지원 강화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만한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세 구간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스마트한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변화된 세법으로 인한 연말정산 주목 포인트를 잘 숙지하면, 보다 효율적인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새롭게 적용된 혜택들을 활용하여 안정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금융 소식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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